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2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수원시 경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05.20>
제9조
제9조 <삭제 2019.05.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