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학술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2. 예술부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수원시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수원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3. 교육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4. 지역사회봉사부문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수원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장, 수원문화원장, 구청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4.07.16.)5. 체육부문: 수원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6.언론부문: 언론사 사장, 경기도인쇄정보산업조합장 (개정 2024.07.16.)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양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학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등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 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6. 언론부문: 언론 및 출판분야에 현저한 공헌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