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물없는 우리집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

주택유형규 모표준 총공사비비 고
옥내 급수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1,500천원 + [(면적 - 50㎡) × 30천원]최대 180만원 (세대당)
옥내 급수관기준 최소면적 (50㎡) 이하기본 총공사비(1,500천원)최대 180만원 (세대당)
공용배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천원최대 60만원 (세대당)
구 분지원금액비고
100세대 미만 단지세대당 60만원 이내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100이상 300미만 세대 단지80백만원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300이상 500미만 세대 단지100백만원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500이상 1,000미만 세대 단지120백만원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1,000이상 3,000미만 세대 단지150백만원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3,000이상 세대 단지200백만원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선 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녹물없는 우리집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
(제22조 관련)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단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공동주택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 상한선 적용 기준 세부 내역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설치장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위 치 도 )
건 물 주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기 재 생 략 ”“기 재 생 략 ”“기 재 생 략 ”“기 재 생 략 ”“기 재 생 략 ”
건 물 주성 명성 명
신청내용(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신설, 증설, 개조, 수전분리 )
규 격㎜㎜개개개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건물층수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용도
세 대 수(다세대, 다가구)(다세대, 다가구)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공사완공 후 수도계량기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은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H.P. )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구비서류○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층별개요서 ○ 저수조 설비도면 및 설치 완료 사진(지하,옥상) (3층 이상 건물 또는 규격 40㎜ 이상 수도계량기 신청 시)○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현 장 조 사 내 용 (담당공무원 기재용)
구 분재 질규 격 (㎜)규 격 (㎜)연 장 (m)연 장 (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포장파괴복구(m)공 종공 종공 종
구 분재 질규 격 (㎜)규 격 (㎜)연 장 (m)연 장 (m)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파괴파괴복구복구복구구 분구 분유,무
배수관아스팔트아스팔트아스팔트아스팔트아스팔트아스팔트기존관폐쇄기존관폐쇄
급수관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옥 외옥 외옥 외기존관폐쇄기존관폐쇄
급수관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옥 내옥 내옥 내기존관연결기존관연결
계량기보도블록보도블록보도블록유,무색유,무색유,무색기존관연결기존관연결
보호통보도블록보도블록보도블록고압블럭고압블럭고압블럭하수도하월하수도하월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저수조 설치 여부 지상: ㎥ 지하: ㎥ 비포장: m
확인사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 사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선 결과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팀 장팀 장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접수일시번호번호결 재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처 리 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공급과결 재담당자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조서

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계 약년 월 일준 공 기 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 공 검 사년 월 일
참 고
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감독관 준공검사조서

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
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
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의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의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의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의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
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검 사 자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입 회 자 직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납입고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증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증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 )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급수공사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시금고(기업은행) 귀하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시금고(기업은행)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수원시장(수도요금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수원시장(수도요금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장(수도공급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장 수원시장(수도공급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시금고(기업은행) 수납인 수원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원시시금고(기업은행) 수납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납부장소: (방문납부) 수원시시금고(기업은행)

[별지 제5호서식] 가압시설설치신청서

①설치위치
②급수종별③공사구분[ ]임시 / [ ]신설 / [ ]증설 / [ ]시설변경[ ]임시 / [ ]신설 / [ ]증설 / [ ]시설변경[ ]임시 / [ ]신설 / [ ]증설 / [ ]시설변경[ ]임시 / [ ]신설 / [ ]증설 / [ ]시설변경
④월소요량⑤모터 및 펌프용량
⑥건축허가유무허가번호⑦허 가 연월일⑧건축주 성 명⑧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없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급수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영업소)③주소(영업소)
신청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업종⑦업종⑧수전번호⑧수전번호⑧수전번호
수용가 정보⑨소유자⑨소유자⑩수용가명⑩수용가명⑩수용가명
수용가 정보⑪수용가번호⑪수용가번호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종 별종 별⑬계량기번호⑬계량기번호⑭지침수⑮규 격⑮규 격⑮규 격⑯비 고⑯비 고
교체계량기교체계량기㎜㎜㎜
철거계량기철거계량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개전40㎜ 미만40㎜ 미만20,000원
※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개전40㎜ 이상40㎜ 이상40,000원
※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 구비서류: 신청일 현재 계량기 지침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휴전, 폐전만 해당)폐전계량기 분실시 망실료 부과계량기 분실시 망실료 부과계량기 분실시 망실료 부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변경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영업소)③주소(영업소)
신청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수용가명⑦수용가명⑧수용가번호⑧수용가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변경내용변경내용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변경
⑨주 소⑨주 소
⑩명 의⑩명 의
⑪변경사유⑪변경사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

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신청서결 재
신청인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영업소)
신청인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업종⑧수전번호⑧수전번호⑧수전번호⑧수전번호
수용가 정보⑨소유자⑩수용가명⑩수용가명⑩수용가명⑩수용가명
수용가 정보⑪수용가번호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
신고내용⑬누수일시
신고내용⑭누수위치
신고내용⑮누수원인
신고내용⑯공사일자
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상기 수용가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원시장 귀하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용가에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재신청한 경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구비서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결 재
신청인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영업소)③주소(영업소)
신청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업종⑦업종⑧수도계량기규격⑧수도계량기규격⑧수도계량기규격⑧수도계량기규격⑧수도계량기규격⑧수도계량기규격㎜㎜㎜㎜
수용가 정보⑨계량기번호⑨계량기번호⑩지침수⑩지침수⑩지침수⑩지침수⑩지침수⑩지침수
수용가 정보⑪수용가번호⑪수용가번호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⑫신청사유
⑬시험료⑬시험료⑬시험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⑭전월 사용량⑭전월 사용량⑮사용료⑮사용료⑯금월 사용량⑯금월 사용량⑯금월 사용량⑰사용료⑰사용료⑰사용료⑰사용료⑰사용료⑱비고⑱비고⑱비고
㎥㎥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
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명: 수도계량기( ㎜) 업 종: 수용가주소: 수원시 구 동 번지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을 위하여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인: 소속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수수료 및 시험비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접수수수료접수수수료40㎜ 미만40㎜ 미만40㎜ 미만40㎜ 미만10,000원10,000원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접수수수료접수수수료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20,000원20,000원
※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 구비서류: 없 음시험비시험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연구원 시험비 규정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호호호호호호
관리번호관리번호안내 사항안내 사항안내 사항안내 사항
①주소①주소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②수도계량기 규격②수도계량기 규격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③고장내용③고장내용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④계량기번호④계량기번호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⑤수도전번호⑤수도전번호⑥지침수⑥지침수⑥지침수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⑦비고⑦비고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는 무료임 수용가의 관리소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함 ※ 문의전화: 맑은물공급과 급수담당(☎ 228-4939)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귀하
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수도계량기 교체 및 봉인확인 (담당공무원 기재용)
종별구경구경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지침수지침수검정유효기간검정유효기간검정유효기간검정유효기간봉인유무봉인유무
철거계량기㎜㎜
교체계량기㎜㎜(유, 무)(유, 무)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수 용 가 담당공무원수 용 가 담당공무원수 용 가 담당공무원수 용 가 담당공무원수 용 가 담당공무원수 용 가 담당공무원(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결 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추천서

ㅇㅇㅇ동장직인
추 천 서 1. 성 명: ㅇ ㅇ ㅇ (생년월일) 2. 관할구역: 3. 추천사항: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관리인 지정서

수 원 시 장직인
제 호 관리인 지정서 1. 성 명: ㅇ ㅇ ㅇ (생년월일) 2. 관할구역: 3. 지정내용: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위 사람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즉 시
신청인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영업소)
신청인④전화번호(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 용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부과고지내 용⑦수용가번호101 - - -⑧수용가명
부과고지내 용⑨납부기한⑩부과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⑪부과대상
분할납부 신청내용⑫분할납부금액⑬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 신청내용⑭분할납부사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환급 방법환급 방법
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수도요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소유자 / [ ] 사용자 / [ ] 관리자)계좌 입금계좌 입금
환부 권리자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환부 권리자③주소(영업소)
환부 권리자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수용가번호
수용가 정보⑧환급사유
수용가 정보⑨환급계좌(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환급금 내역⑩부과년월⑪납부일자납부금액 ⑫납부금액 ⑫정상납부금액 ⑬정상납부금액 ⑬환급액 ⑭=⑫-⑬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계
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수도요금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수수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환급 방법환급 방법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그 밖의 징수금 환급금 환급청구서 ( [ ] 공사비 대금 / [ ] 기타(납부항목: ) )계좌 입금계좌 입금
환부 권리자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환부 권리자③주소(영업소)
환부 권리자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⑤전자우편주소
수용가 정보⑥수용가주소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수원시
수용가 정보⑦환급사유
수용가 정보⑧환급계좌(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환급금 내역⑨부과년월⑨납부일자납부금액 ⑩납부금액 ⑩정상납부금액 ⑪정상납부금액 ⑪환급액 ⑫=⑩-⑪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계
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의 징수금의 환급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수수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환부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 (권리자)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양도인 (권리자)③주소(영업소)③주소(영업소)
양도인 (권리자)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⑤전자우편주소
양수인⑥성명(법인명)⑥성명(법인명)⑦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양수인⑧주소(영업소)⑧주소(영업소)
양수인⑨전화번호⑨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⑩전자우편주소
양수인⑪지급계좌⑪지급계좌(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양도에 관계된 환급금의 내용
⑫과목⑫과목⑬부과연월⑬부과연월⑭납부일자⑮환급금 지급액⑮환급금 지급액⑯양도 금액⑯양도 금액
계계계계계
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위 양도인(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수수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환부권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양도받을 통장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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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부정수도사용자 처리부

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처리내용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결재결재결재
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계량기가 없는 경우계량기가 없는 경우계량기가 없는 경우계량기가 있는 경우계량기가 있는 경우계량기가 있는 경우기타처리내용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결재결재결재
수용가번호수용가주소업종 구경(㎜)급수도용급수도용계량기 철거・상실계량기 훼손 및 작동방해공작물설치공작물설치기타처리내용이름 주소이름 주소담당자팀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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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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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04.0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② 시장이 급수 공사를 승인하였을 때는「수원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2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2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경우 급수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급수설비 관리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사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11.29>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8조(저수조 설비의 설치)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5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저수압 지역 또는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건물은 5층 미만 건물인 경우에도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5) (개정 2021.11.29)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21.11.29)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을 적용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9.05)(개정 2021.11.29)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29)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2.09.05)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개정 2012.09.05)③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제11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 개정 2021.11.29)① 조례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9)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2.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본항 신설 2021.11.29>③ 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1.29>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들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도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에 따라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에 한파로 파손되어 신고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는 수원시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01) 〈후단신설 2014.04.03〉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29)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는 PDA(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 처분된 급수전은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1.29)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⑤ <삭제 2021.11.29>⑥ 조례 제28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사용자 등의 변경으로 정산하는 경우2. 급수 중지 및 폐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3.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4. 부정수도사용 등을 확인하여 일괄 부과가 불가피한 경우<본항 신설 2021.11.29>

제15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15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량을 신고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은 해당 업종의 가장 낮은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1. 가정용: 사용량의 100분의 652. 일반용: 사용량의 100분의 40② 중수도시설의 사용량은 연간 공급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며, 수용가가 다른 수도사업자 또는 별도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여 함께 중수도를 생산하는 경우 중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전체중수도사용량×(수원시상수도사업소공급량÷전체공급량)<본조 신설 2021.11.29>

제15조의3(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제15조의3(누수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누수에 대하여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누수가 된 월의 사용료에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사진, 공사영수증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내부 계량을 하는 경우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신청은 누수가 있었던 시기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④ 동일 수용가에서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감면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감면은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사용량이 확인되는 시점에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1.11.29>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분할고지를 하는 경우 분할고지 기간은 그 분할고지를 결정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9>④ 제3항에 따른 분할고지 기간 중 분납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한다. <신설 2021.11.29>⑤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수도요금의 납부기한 마감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9>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시장은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금의 환급청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수도요금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2. 그 밖의 징수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② 시장은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수도요금과 다른 미납금 등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부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다음 납기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④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환부권리자의 권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1.29>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수도요금의 부과년도·과목·사용료·가산금·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군부대(주한미군부대 포함)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본조 개정 2021.11.29)

제18조(운반급수)

제18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 영업용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부과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9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조례 제28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06) (개정 2021.11.29)② <삭제 2021.11.29>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수 없을 때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보다 주계량기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그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부과하되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수량이 없는 세대는 제외하여 부과한다.2.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본항 신설 2021.11.29>

제19조의2(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제19조의2(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수도사용자 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한다.해당 업종 결산 시 부과량 ÷ 해당업종 정상조정 전체 수용가 ÷ 365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1.11.29>

제20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제20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제2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1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제22조(공사비 지원 등)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사회복지법인이 임차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나. 단체·개인이 임차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본호 개정 및 단서 신설 2018.01.12)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보조금 지급은 별표 1의 최대 상한선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그 외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1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01.12)(개정 2021.11.29)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90퍼센트 (개정 2021.11.29)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80퍼센트 (개정 2021.11.29)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70퍼센트 (개정 2025.11.13.)(본호 개정 2015.12.31)3. 주택면적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한 일부시공은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18.01.12〉②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 중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한다.(개정 2015.12.31)④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의 대상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1.04.01〉⑤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5.12.31〉⑥ 조례 제38조제4항제5호의 대상자 중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신설 2015.12.31〉 (개정 2018.01.12)

제23조(정수처분 유예)

제23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4.01〉

제24조(포상금 지급)

제24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4.01)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개정 2012.09.05)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3. 지하누수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제25조(민간위탁업무)

제25조(민간위탁업무)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관한 업무2. 검침자료 심사 및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3. 수도요금 고지서(독촉고지서를 포함한다) 송달4. 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 업무5. 정수처분 예고서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6. 사업소장이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처분(해제를 포함한다)7. 계량기 교체 업무8. 사업소장이 실시하는 검침담당자 업무교육 참석9.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본조 신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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