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11.16〉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의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1.16〉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11.16〉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1.16〉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7조(첨부서류)
제7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가.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시설1)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나.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본조 신설 2018.11.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