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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