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간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지역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기술 지원)
제7조(인공지능기술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 협력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융합 지원)
제8조(인공지능융합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융합 기술 개발2.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3.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4. 그 밖에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9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반시설,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구축 또는 집적화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지역 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가. 인공지능 전환 비즈니스 모델 개발나. 산업별 맞춤형 인공지능 연계 사업8.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제10조(인공지능집적단지)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융합 촉진 및 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2. 인공지능 연구ㆍ개발 기관, 기업 및 단체3. 인공지능산업ㆍ지원 기관, 기업 및 단체4. 인공지능 연구 지원시설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기관6. 그 밖에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력 및 입지 확보에 관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인공지능기업 지원)
제11조(인공지능기업 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입주하는 인공지능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입주기업의 업종,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의 시험ㆍ실증 활용)
제12조(기반시설의 시험ㆍ실증 활용)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및 실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 지원)
제13조(창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인공지능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인공지능 기반시설의 공유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4조(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지원)
제14조(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 교류2.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3. 국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국제협력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인공지능산업위원회)
제15조(인공지능산업위원회)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전환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특별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구축한 인공지능 관련 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2.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또는 출자금3. 제1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