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운영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다.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란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말한다.6. “연구기관”이란 AI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인공 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ㆍ운영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및 컨퍼런스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내,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인프라 조성 지원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사무위탁 등)
제13조(사무위탁 등)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