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제4조(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및 추진 전략3.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2.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① 시장은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2.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인권지표의 개발)

제10조(인권지표의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외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제12조(인권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13조(인권백서)

제13조(인권백서)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수원시 인권백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 인권지기)

제14조(시민 인권지기)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 인권지기(이하 “인권지기”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3. 수원시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3명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2명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4.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제1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등)

제22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등)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의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구성)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및 시민인권보호관(이하“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①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권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상담 및 조사)

제25조(상담 및 조사)① 센터장 및 보호관(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에 진정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4.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② 센터장 등은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제26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①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은 센터장이 보호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항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한다.③ 센터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신청인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피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등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센터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센터 지원)

제27조(인권센터 지원) 시장은 인권센터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인권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