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생년월일성별성별국적
주소
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국적
주소
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연락 가능 전화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알게 된 경로알게 된 경로
유의사항유의사항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모르고 있다. (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
이름소속소속소속
연락처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수사의뢰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동일 사건으로 울산(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일시장소
핵심요구사항핵심요구사항핵심요구사항핵심요구사항핵심요구사항핵심요구사항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앞면)

(뒷면)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선정신고서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소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소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소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별지와 같음)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첨부: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선정신고서
 (앞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
접수일접수일년 월 일
접수자접수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울산광역시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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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

보존 연한보존 연한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
년년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
신청인성명성명성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처리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종결일종결일종결일
종결 확인종결 확인담당 인권보호관담당 인권보호관담당 인권보호관인권센터장인권센터장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제출처:제출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예비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사건유형사건유형
사건명
신청인사건과의 관계사건과의 관계
사건 발생시기사건 발생기관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성일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또는 시설ㆍ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소
자료제출의 이유자료제출의 이유
제출 자료제출 자료
제출 기간제출 기간. . 까지
제출 장소제출 장소
비고비고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출석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문답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질문서

제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인권보호관 성명 (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인권보호관 성명 (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사항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귀중 기관명: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질문서

[별지 제13호서식] 사건조사결과서

사건제목 (사건번호)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접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1. 신청요지(신명태명조 13포인트, 굵게)
 본문(신명태명조 13포인트)
2. 조사방법과 경과
 가. 날짜 : 조사방법과 경과(신명태명조 13포인트)
3. 쟁점
4. 관련 규정
5. 당사자 등의 주장
6. 인정사실 및 판단 
 ⅰ) 단일 쟁점일 경우 
 가. 인정사실
 나. 판단
 ⅱ) 복합 쟁점일 경우 
 가. 쟁점
 1) 인정사실
 2) 판단 
7. 전문가 의견 
8. 결론
 가. 적용법규
 나. 이유
 다. 주문
〈붙임〉
인권보호관 ○○○

[별지 제14호서식] 결정통지서

의안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신청인 □ 피해자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신청인 □ 피해자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신청인 □ 피해자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신청인 □ 피해자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명주소주소주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 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 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 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 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록목록

서류 명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확인확인
서류 명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작성자 (제출자)담당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별지 제16호서식] 조사기록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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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의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이의 신청인주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짜통지받은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항통지받은 사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 내용※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중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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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울산광역시장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의안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ㆍ조사와 처리의 원칙)

제2조(상담ㆍ조사와 처리의 원칙)①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장 및 상담ㆍ조사ㆍ심의과정에 참여한 관계인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인권센터의 장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ㆍ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신청)

제3조(조사의 신청)①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말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화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ㆍ보존할 수 있다.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신청인은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권센터의 장은 대표자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서 등의 교부)

제5조(접수증명서 등의 교부)①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가 곤란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에 접수인 날인2.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기재3.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별지 제5호서식) 작성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①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제3조에 따른 대리인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2.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따른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인권센터로 재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3. 「울산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인권센터로 재조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7조(신청의 각하)

제7조(신청의 각하)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1.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2.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인권센터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과 취하를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제8조(신청의 기각)

제8조(신청의 기각)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①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말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접수담당자 및 담당 인권보호관은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적은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시정권고)

제10조(시정권고)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ㆍ개선2.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선②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이첩)

제11조(신청의 이첩)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른 부서 및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첩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중 해결)

제12조(조사 중 해결)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처리기한)

제13조(처리기한)①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조사 등)

제14조(사건의 조사 등)① 인권센터의 장은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인권센터의 장은 예비검토 중 신청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인권센터의 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⑥ 인권센터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사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사건조사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이하 “결정통지서”라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⑦ 인권센터의 장은 구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중지 등)

제15조(조사의 중지 등)①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건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종결된 조사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사기록 및 관리)

제16조(조사기록 및 관리)①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조사기록표지(별지 제5호서식)2. 조사기록목록(별지 제15호서식)3. 조사기록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②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반환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권센터의 장은 조사과정 중 수집한 일체의 자료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인권센터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ㆍ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및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권센터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1개월 이내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구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⑤ 인권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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