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활사업”이란 영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5.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원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3. 공유재산 무상임대4.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법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자활의 날)
제7조(자활의 날)①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이하 “자활의 날”이라 한다)은 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7월 1일로 한다.② 시장은 매년 자활의 날을 기념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자활의 날 기념행사2. 자활기관 후원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종사자, 우수 자활근로참여자 포상3. 그 밖에 자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기관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3. 사회복지시설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자회의 운영)
제11조(실무자회의 운영)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③ 실무자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자활업무 담당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