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2-06 시행 2023-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의 표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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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보고서

조 례 명
종 류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안 자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시장 ( ) 의회의원 (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제 회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 결 일 자회의종류제 회 회제 회 회제 회 회제 회 회
이 송 일 자재의요구기한 (공포예정일)
근 거 법 령 (조․항․호)
소 관 부 서시과 팀과 팀과 팀과 팀과 팀과 팀과 팀
관 련 부 서도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
검토사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유무
검토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
주 요 내 용재의결 요구내용재의결 요구내용재의결 요구사유재의결 요구사유재의결 요구사유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주 요 내 용
검토결과〈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예시〉 20 년 월 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용(재의)을(를) 건의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 보고서

 <참고> 1. 주요내용은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한다. (안건별로 별지작성)
 2. 의견이 많으면 주요내용만 발췌하여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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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

개최회차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
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
참석인원
의 안
심의요지 (주요내용)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심의 결과심의 결과의 견의 견의 견서 명
의 장수원시장수원시장
부 의 장제1부시장제1부시장
위 원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고〕심의결과란은 가 또는 부로 표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연번구분의안 번호의 안 명소관부서심의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 ○. ○ ( ) 00:00
□ 의 안 : 총 건(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훈령안 : 건/ 예규안 : 건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0건, 수정의결, 0건, 심의보류 0건

(작성요령)
 ① 의안은 해당 사항만 선택하여 기록한다.
 ② 연번은 해당 심의순으로 기록한다.
 ③ 의안번호는 연간 누계연번으로 기재한다.
 ④ 의안의 목록 기재순서는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조례안․규칙안․훈
 령안․예규안․일반안건 순으로 등재한다. 
 ⑤ 소관부서는 소관 담당관․과․단 또는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한다.
 ⑥ 심의결과는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년 월 일( ) :
장 소
의 장
직 책직 위성 명출 석 여 부
의 장시 장
부 의 장제1부시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배 석 위 원
재적 : 명 출석 : 명 대리출석 : 명재적 : 명 출석 : 명 대리출석 : 명재적 : 명 출석 : 명 대리출석 : 명재적 : 명 출석 : 명 대리출석 : 명
연번구분의안 번호의 안 명소관부서심의 결과
○ ○ ○ 조례안(규칙안, 훈령안, 예규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년 월 일 개최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진행 상황 및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일반사항
○ 일 시 : . . ( ) :
○ 장 소 : 
○ 참석위원 : 
○ 대리참석 : 
○ 출석발언자 : 

〔비고〕대리출석의 경우는 출석여부란에 대리출석한 자의 직위를 기재한다.
□ 성원확인 
□ 안건심의 
 ○ ○ ○ 조례안(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 위원 ○ ○ ○ 
 ∙ ------------------------------------------------------------------------------------------------------
 ---------------------------------------------------------
□ 의결사항

※ 심의결과는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대장

회차의안번호의 안 명소관부서담 당 자 (전화번호)발의자입법예고입법예고 결과심의 일자심의 결과공포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 기능)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 기능)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삭제(2023.02.06)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훈령안·예규안5.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의안으로 정한 사항

제3조(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

제3조(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심의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④ 삭제(2023.02.06)⑤ 심의회는 법무담당관을 배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석위원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석)

제6조(출석) 심의위원이 심의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신 출석하여 의안에 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석 발언자)

제7조(출석 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 등)

제8조(의안제출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④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ㆍ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방법)

제10조(심의·의결방법)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설명·질의 및 답변·토론·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매 회의 시 마다 의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회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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