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단체동호회 (명 / 종목)단체동호회 (명 / 종목)회 원 수 (활동인원)총 명 (남 , 여 )
시 설 개 요시 설 명시설유형
시 설 개 요사용시간사용주기
시 설 개 요기 타
사 용 학 교주 소전화번호
사 용 학 교계약일시계약기간 (개 월)
사 용 학 교사 용 료 (신청금액)금 원 (금 원정)납부기한
사 용 학 교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 주
구성요건 (조례 제3조)구성요건 (조례 제3조)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해당사항 체크 (☑)
구성요건 (조례 제3조)구성요건 (조례 제3조)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해당사항 체크 (☑)
구성요건 (조례 제3조)구성요건 (조례 제3조)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해당사항 체크 (☑)
신 청 인 제출서류 (사 본)신 청 인 제출서류 (사 본)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해당 학교 통장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내지는 확인서) 1부.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해당 학교 통장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내지는 확인서) 1부.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해당 학교 통장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내지는 확인서) 1부.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휴대전화 (SMS 문자발송) 수원시장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휴대전화 (SMS 문자발송) 수원시장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휴대전화 (SMS 문자발송) 수원시장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휴대전화 (SMS 문자발송) 수원시장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에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휴대전화 (SMS 문자발송)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 등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보호 및 관리책임자 : 수원시장 (체육진흥과장 031-228-3201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연번접수일자단체․동호회명 (회원수)종 목활동인원학교 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지원액청구인입금일비 고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단위: 명/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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