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시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종목) 산하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체육동호회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