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3 시행 2020-03-23 제정

별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에 관한 별지

단체ㆍ동호회 명 (회원 수)단체ㆍ동호회 명 (회원 수)(회원 수 : 명)(회원 수 : 명)(회원 수 : 명)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주소 : 전남 목포시 / 전화번호 : )(주소 : 전남 목포시 / 전화번호 : )(주소 : 전남 목포시 / 전화번호 : )
사 용 개 요○ 종 목 : ○ 활동인원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종 목 : ○ 활동인원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종 목 : ○ 활동인원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종 목 : ○ 활동인원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ㆍ 동호회 대 표 자단체ㆍ 동호회 대 표 자(인)전화번호 (휴대폰)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계좌번호(예금주)( )은행명
주 소주 소
지원신청금액(원)지원신청금액(원)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목포시(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목포시(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연번접수일자단체ㆍ동호회명 (회원수)종목활동인원(명)학교 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 (원)지원액(원)청구자송금계좌번호 (은행명)비고 (지급일)
연번접수일자단체ㆍ동호회명 (회원수)종목활동인원(명)학교 시설명요일/(주0일)사용료 (원)지원액(원)청구자송금계좌번호 (은행명)비고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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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체육과장, 061-270-3402)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

제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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