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술용역 심의요청서

심의번호 20 -( 연 구 과 제 명 )
제출부서○○○○ 실․국 ○○○○ 과실‧국장
제출부서○○○○ 실․국 ○○○○ 과과 장
제출부서○○○○ 실․국 ○○○○ 과팀 장
제출부서○○○○ 실․국 ○○○○ 과담당자
연구분야□ 시정일반 □ 문화·관광 □ 복지·보건 □ 여성·청소년, □ 도시계획·주택 □ 교통 □ 안전‧건설 □ 산업 □ 환경□ 시정일반 □ 문화·관광 □ 복지·보건 □ 여성·청소년, □ 도시계획·주택 □ 교통 □ 안전‧건설 □ 산업 □ 환경□ 시정일반 □ 문화·관광 □ 복지·보건 □ 여성·청소년, □ 도시계획·주택 □ 교통 □ 안전‧건설 □ 산업 □ 환경
발주 및 수행방식∙ 계약방법 : □ 입 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 연구기관 등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 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 연구기관 등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 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 연구기관 등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연구기간∙ 20 . 월 ~ 20 . 월 ( 개월)∙ 20 . 월 ~ 20 . 월 ( 개월)∙ 20 . 월 ~ 20 . 월 ( 개월)
연구비용∙ 천원 (시비 : 국비 : 도비 : )∙ 천원 (시비 : 국비 : 도비 : )∙ 천원 (시비 : 국비 : 도비 : )
추진배경∙ ∙∙ ∙∙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연구개요∙∙∙
과 제 명
연 구 필 요 성❍ ❍
연구내용❍ ❍
유 사 연구사례 (최근 5년)❍
활용계획❍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금 액산출근거비 고
인 건 비 계인 건 비 계인 건 비 계원
책임연구원책임연구원기준단가×○명×○개월×참여율(%)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2019)
연 구 원연 구 원″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2019)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2019)
보 조 원보 조 원″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2019)
경 비 계경 비 계경 비 계원
여 비(책임연구원) 단가×○명×○일 (연 구 원) 단가×○명×○일 (연구보조원) 단가×○명×○일
유 인 물 비(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5% 이내)일 반 관 리 비 (5% 이내)일 반 관 리 비 (5% 이내)원
이 윤 (10% 이내)이 윤 (10% 이내)이 윤 (10% 이내)원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원
구 분구 분연 구 내 용
유 사 연 구1❍ 연 구명 : ❍ 연구연도 : ❍ 연구목적 : ❍ 연구기관 : ❍ 주요내용 ∙
유 사 연 구2❍ ❍
유 사 연 구3❍ ❍
유 사 연구와 차별성유 사 연구와 차별성❍
활용방안활용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술용역 심의요청서

 용역비 원가계산서

 선행연구 중복․유사성 검토

 ※ 프리즘(www.prism.go.kr) 및 서울․경기개발 연구원 등 정책자료 활용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의결일시20 .
의 안 명
주요내용
직 위직 위성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의견서 명
직 위직 위성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심의 보류심사의견서 명
위원장제1부시장
부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그 밖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용 역 명
의안번호 (심의일자)2017-00호 (2017.0.0.)심의결과원안가결( ) 수정가결( ) 보류( )심의결과 반영여부 (수정가결시)O, X
부 서 명담 당 자 (직 ․성명)
계약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계 약 자○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계 약 일반사항○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사업개요○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 종합평가서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계약방법
부서명○○○○ 실․국 ○○○○ 과연구기관 (책임연구원)OO대학교 (OOO 교수)
분 야분 야분 야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평가 점수분야별 합 계
1.연구원 선정의 적절성(10점)1.연구원 선정의 적절성(10점)1.연구원 선정의 적절성(10점)‧ 종합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 수의계약 여부‧ 종합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 수의계약 여부‧ 종합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 수의계약 여부10
2.용역기간 준수 (10점)2.용역기간 준수 (10점)2.용역기간 준수 (10점)‧ 계약기간 연장 여부‧ 계약기간 연장 여부‧ 계약기간 연장 여부5
2.용역기간 준수 (10점)2.용역기간 준수 (10점)2.용역기간 준수 (10점)‧ 사고이월 여부‧ 사고이월 여부‧ 사고이월 여부5
3.용역진행 관리 (15점)3.용역진행 관리 (15점)3.용역진행 관리 (15점)‧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체결 통보 여부‧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체결 통보 여부‧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체결 통보 여부5
3.용역진행 관리 (15점)3.용역진행 관리 (15점)3.용역진행 관리 (15점)‧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록 여부 - 대 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연구 완료 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록 여부 - 대 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연구 완료 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록 여부 - 대 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연구 완료 후)10
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 추진여부‧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 추진여부‧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 추진여부10
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 유사과제와 구분되는 연구결과의 독창성‧ 유사과제와 구분되는 연구결과의 독창성‧ 유사과제와 구분되는 연구결과의 독창성10
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4. 연구 달성도 (40점)‧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도20
5. 활용 가능성 (25점)5. 활용 가능성 (25점)5. 활용 가능성 (25점)‧ 정책 반영 가능성 및 활용도 등‧ 정책 반영 가능성 및 활용도 등‧ 정책 반영 가능성 및 활용도 등25
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종 합 점 수 : 점
평가자구 분평가전문위원평가전문위원용역주관부서의 장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평가자성 명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20 년 월 일 OOOO과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 종합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활용현황 보고서

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주관부서용역주관부서의 장
용역주관부서담당팀장
용역주관부서담당자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연구개요○ ○ ○ ○○ ○ ○ ○○ ○ ○ ○
활용현황○ ○ ○ ○○ ○ ○ ○○ ○ ○ ○
기대효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활용현황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계약방식과 그 이유, 활용계획 등) (개정 2020.03.16)2. 용역비 원가계산서3. 기존 연구와의 유사·중복성 검토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용역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하급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제4조(심의·의결사항 서명)

제4조(심의·의결사항 서명) 위원회 출석 위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 등)

제6조(예산편성 등)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용역총괄부서장, 서기는 용역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5)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관리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관리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10조(용역결과 평가)

제10조(용역결과 평가)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④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서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0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제10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12조(용역결과 공개)

제12조(용역결과 공개) <삭제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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