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제정

별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용 역 사업비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 ․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직 위직 위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비 고비 고
담당자 등부서장부서장
담당자 등팀 장팀 장
담당자 등담당자담당자
구 분 비 목산 출 근 거금 액 (천원)구성비 (%)비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삼각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부가가치세( 10)%
총 원 가
의안 번호심의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의견비 고
의안 번호심의안건원안 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사의견비 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서 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성명서명성명성명서명
서 명서 명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팀장관·과·소장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학술용역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소관업무 부 서 장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배점매우 우수 (25)우수 (20)보통 (15)미흡 (10)매우미흡 (5)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부서장(소속 및 성명) : ◦소관업무팀장(소속 및 성명) :
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소관업무 부 서 장담당공무원
용역기간용역비천원
목 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현황
기대효과
관리 번호연구과제명부서명심의 대상 여부심의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9. 4 규칙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의무) ① 학술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소관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제6조(회의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관리) 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4. 9. 4 규칙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210㎜×297㎜[백상지 80g/㎡]
<제2면>

 210㎜×297㎜[백상지 80g/㎡]
<제3면>

 210㎜×297㎜[백상지 80g/㎡]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용역명 :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 평가결과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매우미흡(20점)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학술용역사업 관리부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① 학술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제출)

제3조(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 의결 등)

제4조(심의 의결 등)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소관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관리)

제8조(용역결과 관리)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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