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출부서명○○○○실·국 ○○○○과○○○○실·국 ○○○○과
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① 용 역 명① 용 역 명① 용 역 명회계별
용역기간용역기간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용역방식용역방식용역방식[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용 역 비용 역 비용 역 비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총 백만원(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기타 )
② 연구기관 선정방법② 연구기관 선정방법②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입찰 [ ] 수의계약
③ 연구기관③ 연구기관③ 연구기관
④ 연구필요성 및 기대효과④ 연구필요성 및 기대효과④ 연구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 ○
⑤ 용역 발주사유⑤ 용역 발주사유⑤ 용역 발주사유○○○○○○
⑥ 연구 내용⑥ 연구 내용⑥ 연구 내용○ ○○ ○○ ○○ ○○ ○○ ○
⑦ 유사 연구 사례유사·중복성 검토유사·중복성 검토중복검토 방법:중복검토 방법:중복검토 방법:중복검토 방법:중복검토 방법:중복검토 방법:
⑦ 유사 연구 사례유사·중복성 검토유사·중복성 검토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필수 제출
⑦ 유사 연구 사례유사 연구사례유사 연구사례○ ○○ ○○ ○○ ○○ ○○ ○
⑦ 유사 연구 사례해당 용역의 차별성해당 용역의 차별성○○○○○○
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 법령 제정·개정,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정책참조, [ ] 기타
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⑧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 ○○ ○○ ○○ ○○ ○○ ○
담당자 등담당자 등주관부서부서장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담당자 등담당자 등
첨부서류첨부서류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1.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

당초용역심의 결과용역명○※ 투자사업 계획(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의 경우) (단위 : 백만원)※ 투자사업 계획(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의 경우) (단위 : 백만원)※ 투자사업 계획(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의 경우) (단위 : 백만원)※ 투자사업 계획(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의 경우) (단위 : 백만원)※ 투자사업 계획(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의 경우) (단위 : 백만원)
당초용역심의 결과심의일○해당연도Y+1Y+2향후계획비고
당초용역심의 결과심의결과○
당초용역심의 결과심의의견○ ○
재심의 요청변경후 용역명○
재심의 요청재심의 요청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17.>

5. 추진상황 (선행절차 이행 등)
 ○ 
 ○
6. 추진계획 (과업별 추진일정 등)
 ○ 
 ○ 
7. 용역진행상황 점검계획 (사업기간 2개월 이하 사업 생략가능) 
 ○ ‘평가 전문위원’ 지정 및 점검 일정
 
8. 용역결과 공개 계획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시점)
 ○ 용역 결과 공개: 
 ※ 도 홈페이지 및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9. 용역결과 평가 계획
 ○ ‘평가 전문위원’과 용역결과 평가진행: 
 ○ 평가 결과 등록(프리즘): 
 ○ 용역결과에 대한 유사성검사 계획: 
10. 용역완료후 활용계획
 ○ 법령 제정·개정(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
11. 재심의 요청사유 (재심의 용역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검색 웹사이트검색 웹사이트검색 웹사이트접근 방법검색일자중복여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www.prism.go.kr > 프리즘 연구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 연구검색 ※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s://www.riss.kr/index.do > 연구검색
국회전자도서관국회전자도서관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2. 관련 유사・중복 선행연구
연번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
1○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
2○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
3○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연구명: ○연구연도: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
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3. 본 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
과 제 명과 제 명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내용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연구 필요성새로운 연구 필요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

구 분구 분금 액 (원)구성비(%)비 고
순 원 가① 인건비0총원가 대비 비율 (70%이내)
순 원 가책임연구원0
순 원 가연 구 원0
순 원 가연구보조원0
순 원 가보 조 원0
순 원 가② 경비0총원가 대비 비율 (14%이상)
순 원 가여 비0
순 원 가유인물비0
순 원 가전산처리비0
순 원 가연구재료비0
순 원 가회의비0
순 원 가임차료0
순 원 가교통통신비0
순 원 가감가상각비0
③ 일반관리비③ 일반관리비0총원가 대비 비율 (6%이내)
④ 이 윤④ 이 윤0총원가 대비 비율 (10%이내)
⑤ 총 원 가⑤ 총 원 가0(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⑥ 부가가치세0⑤×10%
⑦ 총용역비⑦ 총용역비0(⑤+⑥) 천원단위 절사
구분산출금액 (A=B×G)구성 항목구성 항목구성 항목구성 항목구성 항목비율 (G)비고
구분산출금액 (A=B×G)계 (B=C+D+E+F)인건비 (C)경비 (D)일반관리비 (E)이윤 (F)비율 (G)비고
부 가 가치세0010%
중간보고서0-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등급
최종보고서0-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0-제2호 등급
보 조 원0-제2호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4.17.>

 ※ 작성방법: 회색 셀은 입력하지 말 것(계산식 함수 입력되어 있어 자동계산 됨) 

※ 작성방법 
 - 회색 셀은 입력하지 말 것 (계산식 함수 입력되어 있어 자동계산 됨) 
 - 입력한 값에 대한 최종 검산은 수행부서에서 확인할 것
□ 총 계 : 원
① 인 건 비 : 원

 
* 인건비 단가(C):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참여율 50% 기준)’를 참여율 100%로 환산
 
** 수당(D):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할 것
②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유인물비: 원

 
 ○ 전산처리비: 원

※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실비 추정계산)
 
 ○ 연구재료비: 원

※ 실험 실습에 필요한 비용 등
 
 ○ 회의비: 원

※ 외부인사 초청회의비 기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 추정계산
 ○ 교통통신비: 원

 
③ 일반관리비: 원

 - 공동연구형·자문형 용역은 일반관리비 없음
④ 이 윤: 원

⑥ 부가가치세: 원

※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 없음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사업 개 요○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일자: ○ 계약금액: 백만원 ○ 예산구분: 예시) 00년 본예산, 00년 1회 추경 ○ 용역기간: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심의연도진행상황 점검일자진행상황 점검일자진행상황 점검일자
점검결과·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 그 밖에 용역 진행상 문제점 등
조치한 사항
평가 전문위원소속직책직책성명성명(서명)
용역 담당자부서업무 담당 공무원업무 담당 공무원용역 담당관 (부서장)용역 담당관 (부서장)(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6호서식]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용 역 명용 역 명
용역수행기관용역수행기관책임연구원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부서/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연구방식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연구자 선정방법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
심의연도심의연도용역기간용역기간∼ ( 년 개월)
용역결과용역결과
용역결과 유사성중복검사사이트
용역결과 유사성중복검사검사 결과유사도 [ ]% * 유사성검사시스템 표절 등 부정행위 검사결과 별첨유사도 [ ]% * 유사성검사시스템 표절 등 부정행위 검사결과 별첨유사도 [ ]% * 유사성검사시스템 표절 등 부정행위 검사결과 별첨유사도 [ ]% * 유사성검사시스템 표절 등 부정행위 검사결과 별첨
용역결과 평가일자용역결과 평가일자
평가결과평가결과·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용역결과 활용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평가자 확 인구 분평가 전문위원평가 전문위원과제담당관(부서장)과제담당관(부서장)
평가자 확 인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
첨부서류1.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1부 2.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자가점검표(별지 제7호서식) 1부1.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1부 2.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자가점검표(별지 제7호서식) 1부1.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1부 2.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자가점검표(별지 제7호서식) 1부1.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1부 2.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자가점검표(별지 제7호서식) 1부1.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1부 2.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자가점검표(별지 제7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제7호서식]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

구 분체크 항목체크 항목그렇다아니다
전반적 사항①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내용을 인지하였다.
전반적 사항②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위조③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가 있다.
변조④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있다.
변조⑤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있다.
변조⑥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있다.
표절⑦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있다.
표절⑧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절⑨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절⑩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중복 게재⑪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있다.
부당한 중복 게재⑫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부당한 중복 게재⑬출처를 표시하였어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한 저자 표시⑭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부당한 저자 표시⑮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검사시스템: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 책임자 (서명)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검사시스템: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 책임자 (서명)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검사시스템: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 책임자 (서명)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검사시스템: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 책임자 (서명)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검사시스템: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 책임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4.17.>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명
용역수행기관책임연구원
부서/용역담당관담당공무원
심의연도예산구분
용역기간∼ ( 년 개월)용역비백만원
점검일자
용역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법령 제정·개정(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법령 제정·개정(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법령 제정·개정(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
활용결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활용 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활용 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활용 결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4.17.>

[별지 제9호서식] 학술용역 관리부

관리 번호부서명용역명심의 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용역진행 상황점검 일시용역결과 평가일시용역활용상황점검일시용역결과 공개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4.17.>
학술용역 관리부
(단위: 백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2. 학술용역 수행기간이 5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3. 학술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이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말한다.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기회의: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2.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의자료 제출)

제4조(심의자료 제출)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주관부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해당 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는 해당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는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1.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나.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다.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2.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3.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나.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4.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를 제출받은 경우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심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1.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나 재원조달 방안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써 보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충분하거나 학술용역 또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제6조(학술용역결과 관리 등)

제6조(학술용역결과 관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진행상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때2. 학술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 때3. 학술용역을 완료한 때4. 학술용역의 결과를 공개한 때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진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학술용역 관리부를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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