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범위(제5조제4호 관련)

대 상 사 업대 상 사 업규 모
가. 도시의 개발⑴「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7만5천제곱미터 이상 12만5천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9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⑶「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유통업무설비 ㈏주차장 시설 ㈐시장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만5천제곱미터 이상 7만5천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⑷「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9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⑸「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9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⑺「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공사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⑻「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⑼「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9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⑽「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3만세제곱미터/일 이상 5만세제곱미터/일 미만
가. 도시의 개발⑾「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10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4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⑵「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4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⑶「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4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⑷「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4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나.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제2호바목 단서조항은 제외한다.)4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다. 도로 건설⑴「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도로신설(폭25미터 이상으로 녹지지역이 9천제곱미터 이상) ㈏도로확장(2차로 이상)1.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 3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
라. 하천 이용개발⑴「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3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
마. 관광 단지의 개발⑴「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마. 관광 단지의 개발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마. 관광 단지의 개발⑶「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사업7만5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바. 체육 시설의 설치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7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
바. 체육 시설의 설치⑵「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사.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⑴「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30톤/일 이상 50톤/일 미만
사.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⑵「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30톤/일 이상 50톤/일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범위(제5조제4호 관련)
1. 도시기본계획
2. 지구단위계획 수립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미만의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 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을 말한다.2.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3.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24.12.3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도시정책실장,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의 5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개정 2014.04.30)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03.30)(개정 2021.01.07)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2)1.「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수원시 환경계획 수립 또는 변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2.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3.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제43조 및「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4. 별표에서 정한 사업의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5. 「수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6. <삭제 2023.07.12>7.〈삭제 2013.03.28〉8.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등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7.12)⑤ 회의는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회의 참석은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07.12>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02.12)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03.30)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자연환경·대기환경·수환경·소음·진동·폐기물 부문 등에서의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2.03.30)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03.30)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0.03.25) (개정 2010.12.22)

제11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참여 또는 참석한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7.12)

제13조(비밀의 유지)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2.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30)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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