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09)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 충전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0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
제3조의2
제3조의2 < 삭제 2020.11.09>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1.09)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0.11.09)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20.11.09)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0.11.09)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0.11.09)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09)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제목 개정 2020.11.09)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3.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개정 2020.11.0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09)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수소연료생산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1.09)③ <삭제 2020.11.09>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9>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20.11.09>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10) <신설 2020.11.09>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09)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삭제(2023.07.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