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100만원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가. 5천만원 미만300만원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400만원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다. 1억원 이상600만원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3. 상소심 및 환송심원심의 1/2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민사 본안사건에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300만원 이내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만원 500만원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 이상)시에는 전부 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감정비: 실비 4.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1. 출장여비 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2) 공무원 등은 의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구분□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신청 소송비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제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행 확 약 서 (제4조제2항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인은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서(제10조 관련)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서 (제10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퇴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6.04.28.)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3.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의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사항③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본조 개정 2026.04.28.]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개정 2026.04.28.]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신청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각 심급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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