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소가별 지급기준착수금승소 사례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5억원 이상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기 타 소송비용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그 밖의 비용실비실비
형사사건1. 수사단계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없음
형사사건2. 형사재판5,000,000원 이내없음
헌법재판소 관 할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 하거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원 5,000,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27.>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함.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경우에 지급함.(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2.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개정 2026.3.27.>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3.27.>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3.27.>
이 행 확 약 서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민사소송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민사소송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형사소송검 사--
당 사 자형사소송피고인변호인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 증명원ㆍ소송비용 회수 상황(확정 후)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3.27.>
소송결과 보고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3.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공무원 등의 경우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하되, 의회 재직 중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제5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6조(소송비용 환수)

제6조(소송비용 환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 다만, 소송비용 신청인이 의원인 경우 해당 의원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공무원 등과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다.2.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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