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 기준지급 기준지급 기준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구비서류
민사 소송가.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가.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1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000만원 미만 :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 1000만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다. 상소심 및 환송심다. 상소심 및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이내◦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일부승소(100분의 50 이상)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 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비 나. 송달료 : 실비 다. 검증비 : 실비 라. 감정비 : 실비 마. 출장여비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바. 그 밖의 실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지급 기준구비서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의원 및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 공소장, 수사개시통보서, 판결문 등)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출장여비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나. 그 밖의 실비◦ 신청서 ◦ 영수증 등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 (제4조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나. 승소사례금 
 
다.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가. 착수금

나. 그 밖의 비용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5조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 이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구 분□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신청 소송비용신청 소송비용천원
신 청 자주 소
소송 정보민 사 소 송사건명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법원사건번호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 사 소 송공소청피고인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죄명
[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4조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행 확 약 서 (제4조2항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인은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보고서

당사자원 고소송대리인
당사자피 고소송대리인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판결일자
판결주문 및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보고서 (제4조5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자주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제5조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4.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5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및 환수ㆍ감면 대상 의원 제외)2. 공주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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