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4.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5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및 환수ㆍ감면 대상 의원 제외)2. 공주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