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제정

별표

[별표] 1~2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1,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가. 5천만원 미만3,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4,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다. 1억원 이상6,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3. 상소심 및 환송심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민사 본안사건에서 소 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3,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이내 5,000,000이내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은 제외)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 그 밖의 실비
형사 소송형사재판의 참고인(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경우심급당 8,000,000이내1. 출장여비 :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2. 그 밖의 실비 (입회비용 포함)
형사 소송2. 고소·고발사건
형사 소송가. 개인 단독사건3,000,000이내
형사 소송나. 다수인 관련사건4,000,000이내
형사 소송다.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5,000,000이내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주소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소속위원회 (의원)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소속부서 (직원)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특이사항
첨 부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민사소송의 경우), 소장부본 또는 공소
 장 부본, 변호사 선임 계약서(선임금액이 포함된 것)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의 개별서류 또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11조제2항 관련)
 1.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이나 공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나 소속부서를 통하여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한국지방행정공제회나 화성시청에 소송비용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지급받은 경우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주소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소속위원회 (의원)
신청자 □ 의 원 □ 공무원소속부서 (직원)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예시]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한국지방행정공제회나 화성시청에 소송비용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지급받은 경우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특이사항
첨 부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예시)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회에 소속된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파견, 전입직원 모두 포함)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1.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2. 고소ㆍ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②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처리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심의 시 승소가능성과 신청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화성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화성시의회 공무원 2명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3명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② 화성시의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의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송결과제출)

제10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ㆍ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4.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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