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3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사 항 별규격단위수량비고
수원시청장 지원내역수원시청장 지원내역수원시청장 지원내역수원시청장 지원내역수원시청장 지원내역
영결식장 설치면적 10m×3m=30㎡ 높이 4m식1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시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식1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공통 지원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시)공통 지원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시)공통 지원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시)공통 지원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시)공통 지원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시)
기타비용조문객 접대등 기타 장례비 ※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 비 포함--상주에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수원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가족장”이란 수원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및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노동자(이하“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시청장 대상)

제4조(시청장 대상) 수원시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사망공직자로 한다.

제5조(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

제5조(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시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과 공보관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23.03.23)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 팀장이 된다.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영결식 및 노제비용을 제외한 기타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받은 후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청장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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