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8-09 시행 2013-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결식 장소)

제2조(영결식 장소) 영결식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직속기관, 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제3조(지원금) 군청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기타)

제4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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