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례비용 기준

사 항 별규격단위수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식1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라. 영구차(운구차량)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군수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운구차량)캐딜락대11일간
영구차(유족차량)대 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통)-개1일반용
기타비용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례비용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강화군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강화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24.>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과 강화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강화군직장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군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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