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 준공연도5층 이상 공동주택4층 이하 공동주택
1983년12.31.이전20년20년
1984년22년21년
1985년24년22년
1986년26년23년
1987년28년24년
1988년30년25년
1989년30년26년
1990년30년27년
1991년30년28년
1992년30년29년
1993년 1.1. 이후30년3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4년 이상5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3년 이상4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이상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미만1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 4.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7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처리기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없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위 치위 치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시흥시 구 동 번지일원
사 업 시 행 구 역정비(예정) 구역명칭정비(예정) 구역명칭정비(예정)구역면적정비(예정)구역면적㎡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 제외
사 업 시 행 구 역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명( )명( )명해제 검토 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해제 검토 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명 ( )%( )명 ( )%
사 업 시 행 구 역구역 지정일구역 지정일
동 의 내 용신청사유신청사유
동 의 내 용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동 의 내 용토지면적토지면적(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 중 ( )㎡ : 동의면적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구 조 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기 타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
210mm×297mm(백상지 80g/㎡)합 계
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
존 치 기 간 별합 계소 계비 고
존 치 기 간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 가 별합 계
허 가 별유 허 가 무 허 가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계계유허가유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계계유허가유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건축물 현 황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건축물 현 황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계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지․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11.>

 나. 입안 요청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정비구역 경계설정 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등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동의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7. 11.>
정비계획 요청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권리 내역토 지 (총 필지)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권리 내역토 지 (총 필지)( )
권리 내역토 지 (총 필지)( )
첨부※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소 재 지 (공유 여부)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지상권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
권리 내역지상권
권리 내역지상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권리내역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별지 제3호서식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1. 동의자 인적사항1. 동의자 인적사항
첨부※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권리내역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유물건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날인(지장)
소유물건연번성 명주민등록상 현주소날인(지장)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자 위임장
○ 위임을 받는 대표자 : 
 본인이 ○○정비(예정)구역 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의「○○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의 참여권을 상기 대표자에게 위임하며,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첨 부 : 위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에서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년 월 일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번성 명물건지 주소 (구 지번으로 작성)동의면적 (㎡)비고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시 대표자가 기재 ※ 개별 동의서상의 성명과 물건지 주소, 토지면적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 합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 합처리기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 합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 합60일
취소일자
(전화: )생년월일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전화: )(전화: )(전화: )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 2. 채권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4.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명자료 목록
[1] ~ [29] 표준항목기재[1] ~ [29] 표준항목기재[1] ~ [29] 표준항목기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시행일자적요적요금액(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소계소계소계
※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명자료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0 . . .
위 각서인 성 명 : (인)
 붙임 : 신분증사본 1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업 체 명(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조 합 명 (추진위원회명)(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채권 포기 동의서
 ○ 채 권 자
 

 ○ 채 무 자
 

 ○ 채권금액 : 원
 위 채무자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 받아 채무금액 일부를 변제할 경우 잔여 채권금액을 포기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채권자(대표자) 성 명 :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업무명보조금액(원)지급신청금액(원)업무명보조금액(원)지급신청금액(원)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통장사본통장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취소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
연번표준항목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예정 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금액 (원)연락처연락처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보조금 결정일자
신청인 (대표 선정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 선정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 (대표 선정자)결정금액
신청인 (대표 선정자)보조금액
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위 치위 치
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
용도지역․ 지구용도지역․ 지구용도지역․ 지구
조합설립인가일조합설립인가일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사업 시행자명 칭명 칭(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사업 시행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평형 및 세대수평형 및 세대수㎡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구분선정구분업체명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과업)기간
공사공사최초~
공사공사1차변경~
공사공사2차변경~
용역용역최초
용역용역1차변경
용역용역2차변경
물품구매물품구매
제조제조
기타기타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비 내용정비사업비 내용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
채권자채권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권자채권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채권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 )(☎ )
채무자채무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무자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채무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 )(☎ )
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⑤ 채권발행일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⑦ 이자율⑧ 상환일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⑤ 채권발행일지급방법지급방법계산기간계산기간⑦ 이자율⑧ 상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4)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보인서명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
신고내용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신고내용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3. 4. 6.>
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2개월2개월2개월
포상금 지급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포상금 지급대상자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 포상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2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6.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본조신설 <2024. 7. 11.>]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와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3. 4. 6.>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이고, 도로·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2.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개정 2026. 5. 7.〉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60호 이상인 지역.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56호 이상인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5. 7.]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③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1.] [전문개정 2026. 5. 7.]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의 변경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5. 8.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제12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2. 구역을 분할ㆍ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해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3. 비례율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다.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라.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마.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2. 해제 동의 철회는 정비구역 해제신청 접수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3.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재건축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4. 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5. 정비구역의 해제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법적절차 이행 및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전까지 할 수 있다.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해제절차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를 준용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①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2. 감정평가 및 재건축진단 비용 〈개정 2026. 5. 7.〉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다.2.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3.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최대 1억원, 조합은 최대 2억원 이하로 하며 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다.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보조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별지 제8호서식)나. 채권자(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및 증명자료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대의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라.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마.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2. 시장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 및 해산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3. 신청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호다목의 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중재ㆍ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신청자의 동의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5.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6.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7. 시장은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2.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⑧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9조(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제19조(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3.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4.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6.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5.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6.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23조(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3조(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2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3.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7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28조(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제28조(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①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②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7. 11.>[제목개정 <2024. 7. 11.>]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3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는다.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시흥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② 영 제55조제4항 각 호에서 말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100분의 30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00분의 50③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4. 9.>]

제3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3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14>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5. 7.〉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3.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2. 환지예정지 도면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4.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5. 영 제14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34조(주택공급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대하여 「시흥시 건축 조례」 제28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건축 조례」제28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5. 삭제 <2025. 8. 14>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할 것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⑤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8. 14]

제3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3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 「시흥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3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5.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3. 제3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6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등)

제36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14]

제36조의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제36조의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①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6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것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할 것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5.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할 것.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20퍼센트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5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퍼센트 지급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②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4]

제37조(소규모 토지)

제37조(소규모 토지) 영 제71조제2항의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면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제3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3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의 거주민인 경우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9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제39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시흥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구성)

제41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제46조(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제4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조정의 중지)

제48조(조정의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건축주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0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51조(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제51조(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제52조(비용부담)

제52조(비용부담)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53조(비밀준수)

제53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5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단, 제57조제1호의 경우 시장이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7.〉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5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제55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위탁의 목적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위탁업무의 범위5. 위탁기간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7. 감독에 관한 사항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제5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7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57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안요청 업무의 지원 〈신설 2026. 5. 7.〉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3.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4.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6.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신설 2026. 5. 7.〉

제57조의2(선거관리의 방법 등)

제57조의2(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 5. 7.]

제58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58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정보공개)

제59조(정보공개)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60조(자료의 제출)

제6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제6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2조(정비기금의 재원)

제62조(정비기금의 재원)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2.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6. 일반회계 전입금 등7.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63조(정비기금의 용도)

제63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1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2.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4. 법 제95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4조(정비기금운용계획)

제64조(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5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65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2.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주사②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6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6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8조(위원회 운영)

제6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6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0조(정비기금결산)

제70조(정비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4. 4. 9.>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흥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1조(융자 등)

제71조(융자 등) 제63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사무의 위탁)

제7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제7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7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7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제75조(관련 자료 인계)

제75조(관련 자료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76조(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제출서류)

제76조(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1.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2.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77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제77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반 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⑧ 포상금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6.]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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