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제정

별표

별표

구 분내 용체험시간금 액비 고
일일목공독서대, 책꽂이 등 소가구를 일일 제작할 수 있는 목공 체험2시간 이내2,000원작품당
실용가구수납장, 벤치 등 실용가구를 단계별로 제작할 수 있는 목공 체험4시간 이내4,000원 이내작품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흥시 목공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1. 목공체험은 체험장 내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출장체험을 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체험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1명과 동반입장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시흥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재교육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자”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흥시 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구목공체험장: 시흥시 서해안로 2772. 희망나눔목공체험장: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근로자의 날)3. 그 밖의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제3호 따른 휴장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체험 신청)

제8조(체험 신청)①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체험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체험료 감면)

제10조(체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3. 시흥시민(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체험 결제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ㅎ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3.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