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체험실, 재료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체험자”란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4.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노동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
제8조(예약)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일 2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된다.
제9조(예약의 취소)
제9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를 입금하였을 때(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예약일 2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체험료 등 징수)
제10조(체험료 등 징수)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체험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② 5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의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때
제13조(이용 및 행위 제한)
제13조(이용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자체운영 규정)
제14조(자체운영 규정)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구청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