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공체험장” 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험실 및 재단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등)
제3조(관리자 지정 등)①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시설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2.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목재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 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근로자의 날)3.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의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
제8조(예약)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전화, 온라인 및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3일 이내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 시간 이전까지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의 취소)
제9조(예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 등을 입금하였을 때2.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제8조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사.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부개정 2023. 11. 1.>아.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 등을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액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제13조(이용 및 행위제한)
제13조(이용 및 행위제한) 시장은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2. 감염병 환자3.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5.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