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삭제〈2017. 10. 12〉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2018. 8. 14〉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별표 3〕〈개정 2020. 12. 1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제3조 관련)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월ㆍ수ㆍ금요일 또는 화ㆍ목ㆍ토요일)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일을 조정할 수 있음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 음식점 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 앞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 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ㆍ 1월 ~ 12월 : 수거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6시
※ 배출시간은 수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화기기 등으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
- 음식점 등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별표 4]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기준

구분 규격폭(㎜)너비(㎜)높이(㎜)중량(㎏)두께(㎜)바퀴
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2개
구분 용량상단(㎜)하단(㎜)높이(㎜)중량(㎏)두께(㎜)바 퀴
3ℓ220~240180~200230~2700.9±0.53.5±0.5-
5ℓ230~250190~210240~2801.0±0.53.5±0.5-
10ℓ270~300230~250300~3501.5±0.53.5±0.5-
20ℓ330~360270~300360~4202.0±0.53.5±0.5-
60ℓ340~400460~510750~8007.0±0.53.5±0.5160㎜×2개
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2개
규 격 (내부용량)색상구 조비고
3ℓ보라색○ 밀폐형 뚜껑 부착 ○ 물기 배출구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 내부용기 탈ㆍ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5ℓ녹 색○ 밀폐형 뚜껑 부착 ○ 물기 배출구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 내부용기 탈ㆍ부착 ○ 내부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10ℓ뚜껑-주황 몸체-짙은 회색○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20ℓ뚜껑-주황 몸체-짙은 회색○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60ℓ뚜껑-주황 몸체-짙은 회색○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및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120ℓ뚜껑-주황 몸체-짙은 회색○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및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 ○ 납부필증 보관함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7. 10. 12〉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기준(제4조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재질
 1)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2) 바퀴 : 고무
 나. 규격 

 다. 색상 : 회색
 라. 특징
 1)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2)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의 고정 부착
 3)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4) 내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10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5)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함
2.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및 공단용
 가. 재질 : 플라스틱(PP, HDPE)
 나. 규격

 다.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1) 전용수거용기 색상은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가정과 일반음식점(소규모음식점)은 배출량에 따라 규격을 선택하여 사용

3. 다량배출사업장 및 그 밖의 사항
 가.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1)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PEㆍPP 등)류, 스테인리스류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함.
 2) 규격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용량
 3) 특징
 가)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나)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나.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과 동일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기준

용량(ℓ)바탕색모 형
3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5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10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20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60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120ℓ종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 흥 시 장 용량 : 5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8. 8. 1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E)
2. 규격 : 3.0㎝ × 2.8㎝

가.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ㆍ“시흥시장”문구, 시마크, 용량
및 용도 표시
나.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비표 또는 홀로그램 삽입)
다.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라. 규격, 색상, 디자인 : 용량별로 필요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제작 가능

[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기준

세부장비규 격
개별계량장비◦ 크기 - 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 시에서 사용하는 120L 수거용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 재질 - 외함·주요부(저울부,투입구)·내부부품 :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STS 등) ◦ 사용전원 - DC12V 또는 DC24V -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 통신장치 - 한국환경공단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CDMA방식, 무선방식, 3G방식 이상) 통신방식 구축으로 수수료 산정 ◦ 사용온도 : -20 ~ 50℃ ◦ 사용습도 : 20 ~ 90%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최대중량 : 하부형 120㎏이상, 계량단위 : 50g이하) - 2Point이상 전자저울(로드셀)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 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 그 밖의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RFID 배출원 카드◦ 주파수 대역 : 13.56Mhz ◦ RFID 카드인식 : 선불식 RFID 카드 ◦ 형태 : 고리형 또는 카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8. 8. 1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설치장소 :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50세대 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다. 개별계량장비(RFID 종량기) 설치기준(60세대 당 1대 기준)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장치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며, 상호 호환되도록 설치

2. 다량배출사업장 및 기타
가. 설치장소 : 해당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 할 수 있는 수량

[별표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산출

- 시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총 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운영비용이나 처리량의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하되 년 1회 이상 별도 고시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ㆍ퇴비 판매금액은 운영비에서 차감
2. 수수료의 부과
- 월간 배출량에 따라 실제 처리소요 비용으로 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료는 월간배출량이나 처리소요비용의 변경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

[별표 8]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신설 2018. 8. 14〉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2018. 8. 14〉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및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조례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무게기준 수수료3. 삭제〈2018. 8. 14〉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구입)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구입)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전입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6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6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납부필증 판매자의 판매이익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4〉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8. 8.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8. 14〉

제9조

제9조 삭제〈2018. 8. 14〉

제10조(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제10조(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흥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수납하고, 납부된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④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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