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흥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명소재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시흥시 은행로 179(대야동)
시흥시 은행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33(은행동)
시흥시 매화 청소년문화센터시흥시 매화로 34(매화동)
시흥시 목감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목감우회로 23(조남동)
시흥시 정왕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3(정왕동)
시흥시 꾸미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정왕동)
시흥시 배곧1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배곧4로 94-41(배곧동)
시흥시 배곧2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배곧1로 30(배곧동)
시흥시 연성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관곡지로 260(하상동)
시흥시 능곡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능곡로 140(능곡동)
시흥시 군자 청소년문화센터시흥시 군자로 514, 5층(거모동, 거모프라자)
시흥시 월곶 청소년문화의집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안길 7(월곶동)
시흥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시흥시 신천로79번길 21(신천동)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흥시 은행로 179(대야동)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3(정왕동)
시흥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시흥시 오동마을로 33(정왕동)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신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8. 9. 제 2262호〉
 시흥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구 분사 업 및 기 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 청소년 일반 및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동아리 및 자기주도적 참여역량 강화지원 사업 ○ 청소년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청소년동아리센터 및 청소년 활동정보시스템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수련ㆍ교류ㆍ문화․정보․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운영 및 지원 ○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 찾아가는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 정보제공 및 참여촉진 ○ 학교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구 분사 업 및 기 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ㆍ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서비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4. 1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5조 관련)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구분기준수강료비고청소년성인
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1명/월(1과목)10,000~120,000재료비는 본인부담관외성인
수영장자유이용1명/월 (1회 1시간)무료30,00055,000
수영장1일이용1명/일 (1회 1시간)무료2,0003,600
헬스 시설구분기간청소년청소년성인
헬스 시설구분기간관내관외성인
헬스 시설자유이용1개월무료30,00055,000
헬스 시설1일이용1일(2시간)무료2,6003,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 8. 9. 제 2262호〉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3.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프로그램 수강료

 ※ 비고
 1.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관내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관외는 시흥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9세 이하는 청소년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댄스실) 중 2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원 단위 절사하여 납부한다.
 5.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이 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7.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그 밖의 강의실에 대해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8.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시흥시가「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개정 2025. 6. 5.>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2.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또는 계약에 따른다.〈단서신설 2021. 4. 12, 개정 2025. 6. 5, 개정 2025. 7. 10〉④ 삭제〈2021. 4. 12〉

제8조(직원 및 급여 등)

제8조(직원 및 급여 등)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보수는 시설별 시흥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②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등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사용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장이 공익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설장이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시에 납부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3. 8. 9.〉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2. 11. 9〉1. 전액 면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신설 2023. 8. 9.>2.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6. 5.>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개정 2025. 6. 5.>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카.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5. 11. 6.>타.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5. 11. 6.>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 11. 6.>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 11. 6.>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5. 11. 6.>②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1. 실내체육관2. 체력단련실3. 댄스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1. 천재지변, 재난·재해, 전염병 발병에 따른 감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시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지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전문개정 2025. 11. 6.]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④ 제2항 따른 관람료는 행사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12, 2023. 8. 9, 2025. 7. 10〉

제20조

제20조 삭제〈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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