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흥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등)

제8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의약육성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