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명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수량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성명 (단체명)(단체 대표자)(단체 대표자)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연대/시대유형/종별유형/종별
규모/크기형식(구조)/형태형식(구조)/형태
재료제작자제작자
면적토지 : ㎡ / 시설물 : ㎡토지 : ㎡ / 시설물 : ㎡토지 : ㎡ / 시설물 : ㎡비고비고
문화재연혁※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동산문화재의 경우 취득(입수ㆍ소장) 경위를 반드시 기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신청사유 포함※ 신청사유 포함※ 신청사유 포함※ 신청사유 포함※ 신청사유 포함※ 신청사유 포함
문화재현황※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 포함
신청자성명 (단체명)(단체 대표자)(단체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동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문화재 연혁 및 현황 증빙자료 등 3. 위치도ㆍ도면 등 5.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있는 경우)1. 문화재 연혁 및 현황 증빙자료 등 3. 위치도ㆍ도면 등 5.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있는 경우)1. 문화재 연혁 및 현황 증빙자료 등 3. 위치도ㆍ도면 등 5.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있는 경우)2. 현황사진 등 4. (고증)조사보고서(있는 경우) 6. 소유사실 및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현황사진 등 4. (고증)조사보고서(있는 경우) 6. 소유사실 및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현황사진 등 4. (고증)조사보고서(있는 경우) 6. 소유사실 및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현황사진 등 4. (고증)조사보고서(있는 경우) 6. 소유사실 및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7.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쪽)

(2쪽)

(3쪽)

 ※ 구비서류 관련 안내
 ◦ 신청서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구비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신청서와 별지(구비서류)는 가능한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 문화재 연혁 및 현황 증빙자료 등 :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12), (13) 관련, 문헌자료(예 : 고려사ㆍ조선왕조실록 등) 등의 사본, 사찬 문집, 관계 인물 기사, 기타 시흥시 지역사와의 관련성 근거 자료 등을 별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 현황사진, 위치도, 도면 등 :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14) 관련, 해당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 근경 등 현황 사진과 연혁을 살필 수 있는 옛 사진, 영상 및 해당 문화재의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배치도, 실측도 등을 파일의 형태로 구비합니다.
 ◦ (고증)조사보고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등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작성된 (고증)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구비서류-1, 2, 3 생략 가능), 지정 신청 대상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서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소유사실 증명 및 소유자 동의서 등 : 동산문화재의 경우, 유물 취득 경위서를 반드시 기재하고(구비서류-6), 장물ㆍ가품 등이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구비서류-7)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심의 목적 외 제출자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

신청종목(한자)(한자)(한자)(한자)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유형/종별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신청구분※ 계승자(개인), 계승단체※ 계승자(개인), 계승단체※ 계승자(개인), 계승단체※ 계승자(개인), 계승단체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종목개요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신청자 (개인ㆍ단체)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대표자 : )(대표자 : )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신청자 (개인ㆍ단체)생년월일(고유번호)생년월일(고유번호)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신청자 (개인ㆍ단체)주소(자택, 사무실)주소(자택, 사무실)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계승단체 신청 시에는 미부착
신청자 (개인ㆍ단체)연락처연락처(휴대폰 번호 : )(휴대폰 번호 : )(휴대폰 번호 : )
신청자 (개인ㆍ단체)시흥시내 거주(활동)기간시흥시내 거주(활동)기간년 월 ~ 년 월 (총 년) ※ 자택(개인), 사무실 또는 전수시설(단체) 주소 기준년 월 ~ 년 월 (총 년) ※ 자택(개인), 사무실 또는 전수시설(단체) 주소 기준년 월 ~ 년 월 (총 년) ※ 자택(개인), 사무실 또는 전수시설(단체) 주소 기준
전승계보종사기간종사기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전승계보입문(보존)경위입문(보존)경위
전승계보전승계보 및 내용전승계보 및 내용
주요 전승 활동 및 경력년도년도
주요 전승 활동 및 경력년도년도
주요 전승 활동 및 경력년도년도
기능(예능)보유 기(예)능보유 기(예)능
기능(예능)향토성향토성
전승 여건 및 교육 현황
신청사유
향후계획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동의개인정보 이용동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소유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이력서(단체 신청은 단체 연혁) 3. 추천서 등(있는 경우)1. 이력서(단체 신청은 단체 연혁) 3. 추천서 등(있는 경우)1. 이력서(단체 신청은 단체 연혁) 3. 추천서 등(있는 경우)1. 이력서(단체 신청은 단체 연혁) 3. 추천서 등(있는 경우)2. 신청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증명 자료 4. 기타 참고 자료(문서, 책자, 사진, 음원, 영상 등)2. 신청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증명 자료 4. 기타 참고 자료(문서, 책자, 사진, 음원, 영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쪽)

(2쪽)

(3쪽)
 ※ 구비서류 관련 안내
 ◦ 신청서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구비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신청서와 별지(구비서류)는 가능한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 이력서 및 단체 연혁 등 :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5) 관련, 개인종목의 경우 신청자의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단체종목의 경우, 신청단체의 연혁 및 활동 내역을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단체 설립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회칙 또는 정관 등 – 모든 서류에는 날인 포함)와 단체종목 지정ㆍ인정 신청에 동의하는 총회 회의록 및 총회 참석자 명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증명 자료 :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6) ~ (11) 관련, 신청서에 간결하게 작성한 사항에 대해 별지(구비서류)를 통해 상세히 기술하며, 전승계보 및 경력 사항, 전승 활동 및 교육 현황, 공연ㆍ전시ㆍ발표회 등의 행사 수행 사실 등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추천서 등(있는 경우) : 지정ㆍ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형유산 종목의 관계전문가 추천서ㆍ의견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자료 : 그 밖에 심사의 근거가 되는 신청 종목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문서, 책자, 사진, 음반, 테이프, CD, DVD, 비디오, 행사 포스터ㆍ리플렛 등 일체의 자료 포함)를 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심의 목적 외 제출자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

지정명칭
유형/종별
지정일자
소재지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연대/시대연대/시대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형식(구조)/형태형식(구조)/형태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수량수량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재료재료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규모/크기규모/크기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보호구역 현황보호구역 현황
대상 향토문화유산 현황유산개요 (연혁/유래/특징)유산개요 (연혁/유래/특징)
소유자 (관리자) 현황성명(명칭)성명(명칭)
소유자 (관리자) 현황연락처연락처
소유자 (관리자) 현황주소주소
지정 해제 신청사유
신청자 (소유자와 다를 경우)성명(명칭)성명(명칭)
신청자 (소유자와 다를 경우)연락처연락처
신청자 (소유자와 다를 경우)주소주소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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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 신청서

대상 향토무형유산 현황종목명(지정명칭)종목명(지정명칭)
대상 향토무형유산 현황지정일자지정일자
대상 향토무형유산 현황유형/종별유형/종별
대상 향토무형유산 현황종목개요종목개요
계승자 현황성명성명
계승자 현황생년월일생년월일
계승자 현황인정일인정일
계승자 현황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계승단체 현황단체명단체명
계승단체 현황단체설립일단체설립일(단체고유번호)(단체고유번호)
계승단체 현황인정일인정일
계승단체 현황보존회장보존회장(생년월일)(생년월일)
계승단체 현황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계승지도사 현황성명성명※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계승지도사 현황생년월일생년월일
계승지도사 현황인정일인정일
수료자 현황성명성명※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수료자 현황생년월일생년월일
수료자 현황인정일인정일
지정ㆍ인정 해제 신청사유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흥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동의개인정보 이용동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인정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인정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인정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지정서ㆍ인정서1. 지정서ㆍ인정서1. 지정서ㆍ인정서1. 지정서ㆍ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확인자확인자
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
번호명칭명칭재료재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격규격수량수량그 밖의 특징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확인자확인자
※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향토문화유산이 해제된 경우, 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서

종 별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명 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계승자주 소주 소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확인자확인자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
계승자변경사항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비고비고확인자
※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위 사람을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의 계승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시 흥 시 장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서

종 별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명 칭 :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의 성명(성별)주 소주 소주 소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확인자확인자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 사항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인정 또는 변경년월일인정 또는 변경년월일비고비고확인자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소재지 변경 사항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비고비고확인자
※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계승단체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 ○ 향토무형유산 계승단체 인정이 해제된 경우, 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위 단체를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의 계승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시 흥 시 장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서

종 별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명 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계승지도사주 소주 소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교부 또는 재교부년월일확인자확인자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시흥시 향토무형유산 계승자 인적사항 변경 사항
계승지도사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비고비고확인자
※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승지도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향토무형유산 계승지도사 선정이 해제된 경우, 이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위 사람을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의 계승지도사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시 흥 시 장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및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 보존 상 보호·연구의 가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과 향토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 “보호구역”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계승자”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계승단체”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5. “계승지도사”란 제22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수료자”란 제31조에 따라 전승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 “역사자료”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향토유산, 그 밖의 지역의 역사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등의 자료 및 사재(史材)를 말한다.8. “시사(市史)”란 지역의 지리와 역사, 풍토, 산업, 민속, 문화 등을 기술한 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이 장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① 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2.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설정ㆍ조정 및 해제3. 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원 및 주변 정비4.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등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6. 시사 발간 방침, 원고 심사, 기타 편찬과 관련된 중요사항7.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수집, 고증, 평가,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에 역사자료실 운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무형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2.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의 인정ㆍ선정 및 해제3.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진흥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무형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 및 역사자료실 연구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재 및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제10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제20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현지 실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검토, 위원회 출석 등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 및 참석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역사자료실의 설치)

제15조(역사자료실의 설치) 역사자료 수집 및 지역사 연구, 지역문화 발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사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16조(자료실의 기능)

제16조(자료실의 기능)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2. 시사 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발간3. 관내의 문화재 및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4.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기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실장)

제17조(실장)① 자료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문화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② 실장은 자료실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8조(연구위원)

제18조(연구위원)① 자료실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위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예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지정 기준)

제19조(지정 기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 :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전적(典籍)·서적(書跡)·고문서·회화(繪畵)·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절터ㆍ옛무덤ㆍ조개무덤ㆍ성터ㆍ궁터ㆍ가마터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민속자료 등으로서 시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ㆍ음악ㆍ무용ㆍ놀이ㆍ의식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시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제20조(지정 및 해제ㆍ취소)

제20조(지정 및 해제ㆍ취소)① 시장은 제19조에서 정한 향토유산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때 향토유산은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으로 종별을 구분하여 지정한다.② 시 관내의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유산의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향토유산의 대상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ㆍ문화재자료ㆍ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지정 또는 등록이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가 모두 해제되어 해당 종목의 인정 대상이 소멸된 때에는 계승자ㆍ계승단체의 인정 해제가 고시된 날에 해당 향토유산 종목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 및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가 향토유산의 해제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계승자ㆍ계승단체의 인정)

제21조(계승자ㆍ계승단체의 인정)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해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4. 신청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을 것

제22조(계승지도사의 선정)

제22조(계승지도사의 선정)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료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승지도사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무형유산의 수료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했을 것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5. 신청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6. 계승자ㆍ계승단체의 추천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② 계승지도사의 선정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계승자ㆍ계승단체 및 계승지도사의 해제ㆍ취소)

제23조(계승자ㆍ계승단체 및 계승지도사의 해제ㆍ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승자ㆍ계승단체 및 계승지도사를 해제할 수 있다. 단,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인정ㆍ선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사망하거나 계승단체가 해산한 경우2. 동일 종목의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3. 전통문화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5.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계승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6. 계승자ㆍ계승단체ㆍ계승지도사가 스스로 인정ㆍ선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7.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지도사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무형유산의 단절 등 보존ㆍ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승자ㆍ계승단체로 인정되거나, 계승지도사로 선정된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5항에 따라 무형유산 종목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종목에 선정된 계승지도사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의 교부 등)

제24조(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의 교부 등)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제21조에 따라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인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과 같다.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계승지도사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계승지도사에게 선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④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인정 및 선정을 해제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제25조(문화유산 보호구역)

제25조(문화유산 보호구역)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문화유산에 설정된 보호구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고시 등)

제26조(고시 등)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 제21조에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를 인정ㆍ선정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시해야 하며, 그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개시한다.② 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한 경우, 계승지도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기에 앞서 15일 간의 공고를 통해 지정ㆍ인정 및 선정 사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갖추어 제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인정 및 선정의 해제 또는 취소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28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제28조(문화유산의 보존·관리)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수 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기타 개발행위 및 시설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문화유산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입로 정비, 보호 시설물 설치, 기타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제29조(문화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① 문화유산은 소유자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소유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나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2. 소유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문화유산의 도난·화재·멸실 및 훼손 예방활동3. 문화유산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긴급신고

제30조(무형유산의 보존 전승 활동)

제30조(무형유산의 보존 전승 활동) 계승자ㆍ계승단체는 당해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연ㆍ전시 행사 개최2. 지역행사ㆍ축제 및 문화 교류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문하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4. 전승교재 제작 등 전승기반 마련5. 그 밖에 지역 무형유산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전승교육 수료증)

제31조(전승교육 수료증) 시장은 제30조제3호에 따라 계승자ㆍ계승단체가 실시하는 전승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계승자ㆍ계승단체의 책무)

제32조(계승자ㆍ계승단체의 책무)① 계승자ㆍ계승단체는 매년 연간 전승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계승자ㆍ계승단체는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ㆍ예능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수리 등)

제33조(수리 등)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수리, 보수 등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 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원은 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경미한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경미한 수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정기조사)

제34조(정기조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및 그 밖의 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한다.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제3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3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ㆍ교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기획, 관리 및 전승활동 지원. 단,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월100만원 이하로 한다.2. 공연, 전시 등 행사 비용 지원3.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승자ㆍ계승단체 또는 계승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계승자 또는 계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계승지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교육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3.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전수교육시설)

제36조(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시설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록 작성 보관)

제37조(기록 작성 보관)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8조(표창)

제38조(표창) 시장은 향토유산 보전에 공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위탁)

제39조(위탁) 시장은 역사자료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시사 발간 등의 업무를 문화 관련 단체 또는 관련 학술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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