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행 정 처 분 명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3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관련)
1.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4.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6.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고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전화주 소신고내용현지확인 날 자조사결과민원회신 일 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4조(신고 및 신고방법)

제4조(신고 및 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