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6(사동)에 둔다. <개정 2026. 4. 29.>

제3조(입소대상자)

제3조(입소대상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및 입소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 대상자도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2. 65세이상의 노인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6. 4. 29.>

제4조(비용)

제4조(비용)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을 무료로 한다.②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제5조(퇴소)

제5조(퇴소)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29.>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2.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개정 2026. 4. 29.>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 4. 29.>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입소자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 5.19., 2026. 4. 29.>③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8.2., 2026. 4. 29.>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29.>1. 시설장 1명2. 주민대표 1명3. 후원자 대표 1명4. 시 담당과장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개정 2026. 4. 29.>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설변경 금지)

제11조(시설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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