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직 종 별자 격 기 준
시 설 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종별 시설별직종별 시설별시설의장사무 국장사회복지사의사 또는 계약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요양 보호사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입소자 30명 이상1명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1명 추가)1명 이상입소자 25명당 1명1명 (입소자100명 초과 할때마다 1명 추가)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1명 (1회급식인원이 50명이상인경우로 한정함)입소자 25명당 1명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경우로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개정 2021.12.30.)
1. 직원의 자격기준

2.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2]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사업내용
소유재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위탁 운영 신청 동기
법인 현황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 (인) 첨 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1부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 (인) 첨 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1부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 (인) 첨 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1부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 (인) 첨 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1부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 (인) 첨 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1부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2〕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3.4.4.>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9., 2013.12.30., 2023.4.4.>1.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41에 둔다.2.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은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위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21.12.30.>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4.4.>

제5조(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① 군수는 요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가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탁 운영 계약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 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④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6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표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각서(소정양식) 1부2.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포함) 1부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첨부) 1부4. 법인 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 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7조(입소대상)

제7조(입소대상)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6. 2. 2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021.12.3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1.12.30.>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12.30.>4.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1.12.30., 개정 2026. 2.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③ 삭제 <2009.1.9.>④ 삭제 <2021.12.30.>

제8조(입소 비용)

제8조(입소 비용)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 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 비용을 무료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2. 25.>③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월별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12.30., 2026. 2. 25.>④ 입소 보증금은 월별 실비의 1년분을 미리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 보증금중 월별 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들에게 반환한다.

제9조(퇴 소)

제9조(퇴 소)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9.>1. 건강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환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4. 전염병 등 격리보호가 필요한 병명으로 진행되거나 진단받은 경우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② 입소자가 제3호에 의해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① 군수가 요양원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 국고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지원 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1. 시설장 1명2. 주민대표 1명3. 후원자 대표 1명4. 군 담당과장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제12조(비용의 부담 등)① 수탁자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요양원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3. 요양원과 부설물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요양원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으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4.>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7. 요양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의 승인을 얻어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수 있다. <신설 2009.1.9.>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탁자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3.4.4.>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12.30.>2.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21.12.30.>3.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의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6. 2. 25.>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요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노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노인복지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요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규정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1.12.30., 2026. 2. 2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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