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6 시행 2025-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획서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 모두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2년 미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 자원봉사활동,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경로잔치, 생일잔치, 문화행사 등) 운영,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 등 연계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2. 대표자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5점)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0점매우미흡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제품 수불대장 및 제품 A/S 대장 등)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기관명 : 
2. 복지용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
【복지용구】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 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요양원의 위치는 구례군 토지면 반곡길 42-27에 둔다. <개정 2025. 9. 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요양원을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요양실, 물리치료실, 영양사실, 간호사실, 의무실2. 목욕탕, 세탁실, 식당, 조리실3. 상담실, 요양보호사실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소자에 대한 요양 급식 실시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3.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소대상자 등)

제6조(입소대상자 등)① 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2.「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3.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4.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의 장기요양수급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입소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노인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경우 당해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입소절차)

제7조(입소절차)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하야야 한다.

제8조(입소비용)

제8조(입소비용)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입소비용을 무료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입소비용은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 이내로 한다.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 등)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 등)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퇴소 등)

제10조(퇴소 등)① 군수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입소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노인 중 제8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면제받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수탁자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을 수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관리·운영하는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과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4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자가 법인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운영비 등 보조)

제15조(운영비 등 보조)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변경 등)

제17조(시설변경 등)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설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변경시설을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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