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