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물 면적 (제곱미터)총사업비보 조 (40%)융 자 (40%)자부담 (20%)
33∼5036,000 이내14,400 이내14,400 이내7,200 이내
51∼6648,000 이내19,200 이내19,200 이내9,600 이내
67∼8360,000 이내24,000 이내24,000 이내12,000 이내
84∼9972,000 이내28,800 이내28,800 이내14,400 이내
100∼11684,000 이내33,600 이내33,600 이내16,800 이내
117∼13296,000 이내38,400 이내38,400 이내19,200 이내
133∼230104,000 이내41,600 이내41,600 이내20,800 이내
구 분3년 ~ 5년6년 ~ 10년11년 ~ 15년16년 ~ 20년21년 ~ 25년26년 ~ 30년30년 이상
점 수5152025303540
구 분5년 이하6년 ~ 10년11년 ~ 15년16년 ~ 20년21년 ~ 25년26년 ~ 30년31년 ~ 35년36년 이상
점 수510152025303540
구 분5일 이상10일 이상15일 이상20일 이상
점 수51015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옹진군 농어촌민박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단위:천원)

※ 보조금, 융자금은 기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면적 및 소요비용에 따라 사업비를 환산하여 지급하되 주택 설계비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2】
평가 기준표(제8조 관련)
□ 거주기간 (40점)
 

□ 건축물 건축년도 (40점) 

□ 농어촌관광분야 교육이수 (20점)

 ※ 교육이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농어촌지도자(CEO)과정 농어촌관광분야 교육이수자(수료증)에 한하며, 수료된 교육은 모두 합산하여 최고 20점까지 평가할 수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수료된 교육에 한 함.

별지

민 박 명민 박 명민 박 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
민박소재지민박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건축면적 (신축․ 증축․ 개축)건축면적 (신축․ 증축․ 개축)㎡㎡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개 ( ㎡)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개 ( ㎡)개 ( ㎡)
개보수면적 (대수선)개보수면적 (대수선)㎡㎡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개 ( ㎡)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객실 수 (면 적)개 ( ㎡)개 (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2. 농어촌민박운영 계획서(별지3호서식) 3.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4호서식) 4. 건물실내 배치도(수기작성가능)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토지등기부등본(신축예정지) 8. 매매계약서 사본(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9. 농어촌관광분야 교육 수료증 사본 10.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거주 기간 전체)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사업자성 명성 명민박명민박명
1.사업자주 소주 소
2.사업계획사업장소사업장소대지면적대지면적㎡
2.사업계획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
2.사업계획공사규모공사규모□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2.사업계획주택연면적주택연면적㎡㎡전체방수 (면적)전체방수 (면적)개 ( ㎡)개 ( ㎡)객실 수 (면적)객실 수 (면적)개 ( ㎡)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외 벽외 벽□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지 붕지 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기 타기 타
3.설계방법□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
4.시공방법□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
5.사업 추진일정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5.사업 추진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계계보조금보조금융자금융자금자부담자부담
6.투자 계획서합 계합 계합 계
6.투자 계획서공사비재료비재료비
6.투자 계획서공사비인건비인건비
6.투자 계획서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
6.투자 계획서기 타기 타기 타
객 실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컨,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 차 장
이 용 시 기가 격비 고
주중(일 ~ 목) 주말(금, 토) 성수기 및 연휴원 원 원인 실기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2. 운영계획
 ○ 예약하시면 이용 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 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안내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 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 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
 6. 예약문의 
 ○ 전화 : ○ HP :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 규정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이란 옹진군 농어촌지역 주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하 “단독주택 등” 이라 한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에 사용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3조(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용 단독주택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별표1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예산편성)

제4조(예산편성)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재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여부, 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대상)

제5조(보조대상)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2. 자기소유의 단독주택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제6조(자격조건)

제6조(자격조건)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 신청)

제7조(보조사업 신청)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8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① 보조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 자격검토 :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 검토2.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예비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 선정3. 최종 보조대상자 선정 : 예비대상자 중 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얻은 사람을 최종 보조대상자로 선정② 군수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비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예비대상자로 선정 된 후 1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법 상의 각종 인ㆍ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2.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제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도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1.)1. 군의회 의원 1명2. 농어촌 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민박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제10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보조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지원사업의 정산 및 내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시기)

제13조(보조금 지급시기) 지원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은 보조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14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 1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람은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시설공사 등의 착공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중지)

제15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3.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해당 건축물을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한 경우5.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6. 제15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 발생시

제17조(환수조치의 예외)

제17조(환수조치의 예외)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전소되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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