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여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3. 농어촌민박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제6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3.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3. 지원금을 지원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제10조(준수사항 및 안전관리)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을 따른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