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4-11 시행 2007-04-11 일부개정

별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①도시공원 종 류③소재지 동 번지의 호 필지③소재지 동 번지의 호 필지③소재지 동 번지의 호 필지③소재지 동 번지의 호 필지③소재지 동 번지의 호 필지도시계획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 호( ) : ㎡건설부고시 제 호( ) : ㎡
②공원명칭④관리청또는 관 리 자지적고시경기도고시 제 호( ) : ㎡경기도고시 제 호( ) : ㎡
⑤연 혁시설계획 인 가사업착수공용개시⑥ 비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평 ㎡ : 건폐율 %
⑤연 혁시행인가사업준공기타⑥ 비율부지면적대 시설부지면적율부지면적대 시설부지면적율시설면적 ㎡ : 비율%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수 목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잔 디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 양 시 설
⑦ 조 경 시 설기 타⑧휴 양 시 설
⑨유 희 시 설⑨유 희 시 설⑩운 동 시 설
⑨유 희 시 설⑨유 희 시 설⑩운 동 시 설
⑨유 희 시 설⑨유 희 시 설⑩운 동 시 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⑪ 교 양 시 설⑫ 편의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⑬ 관 리 시 설⑭ 기타 시설
⑮ 시 설 증 감 내 역⑮ 시 설 증 감 내 역⑮ 시 설 증 감 내 역⑮ 시 설 증 감 내 역(16) 변 경 고 시 근 거(16) 변 경 고 시 근 거(16) 변 경 고 시 근 거(16) 변 경 고 시 근 거
년 월 일금액증가내역감소내역근 거년 월 일기준(㎡)변 경(㎡)
건설부고시 제 호
경기도고시 제 호
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유자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유자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목면적주소성명소유자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목면적주소성명소유자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8) 현황사진 전 경(19) 위 치 도
근 경(19) 위 치 도
①도시공원종류②공 원 명 칭②공 원 명 칭③소 재 지동 번지의 호동 번지의 호동 번지의 호동 번지의 호동 번지의 호동 번지의 호
④용 도⑤재 원⑤재 원⑥설치년월일⑦기부채납일
⑧공용 개시일⑨가옥대장등재일⑨가옥대장등재일⑩등기년월일⑪등기번호
⑫건 축 물용도구조층수동수연면적부지면적⑬공작물용도구조구조시설면적부지면적비고
⑫건 축 물⑬공작물
⑫건 축 물⑬공작물
⑫건 축 물⑬공작물
⑭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⑭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⑮위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⑮위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
허 가허 가허가기간년 간 사용료허가를 받은자허가를 받은자비 고
번호년 월 일허가기간년 간 사용료주 소성 명비 고
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 사용료허가를 받은자허가를 받은자허가를 받은자비 고(18) 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 사용료주 소주 소성 명비 고(18) 현 황 사 진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17) 시설물 증감내역전 경
년월일년월일금액금액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공원의명칭 및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 칭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귀하 신청인 (인)수수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귀하 신청인 (인)조성설치면적기준 200m²미만 3,000원 200m²이상 5,000원 300m²이상 10,000원 안산시수입증지첨부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면적 규모
수탁관리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수수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공원면적기준 200m²미만 3,000원 200m²이상 5,000원 300m²이상 10,000원 안산시수입증지첨부
사업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주 소
공원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면적
시설규모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착공 . . . ( 일간) 준공 . . .
사업계획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조 건
점용자성명주민등록번호
점용자주소
공원의 명칭공원의 명칭
허가 사항점용면적
허가 사항장소및면적
허가 사항시설규모
허가 사항기간
조건조건
관리자관리자성명주민등록번호
관리자관리자주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종류 및 명칭시설의종류 및 명칭
허 가 사 항위치
허 가 사 항면적
허 가 사 항규모
허 가 사 항기간
조 건조 건
전면 도안은 별도 공원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함.절 취 선
15 (후면)4
우편엽서 (우표) □□□-□□□ 수취인 □□□-□□□ 발신인 공원입장권어 른
우편엽서 (우표) □□□-□□□ 수취인 □□□-□□□ 발신인 공원입장권어 른
우편엽서 (우표) □□□-□□□ 수취인 □□□-□□□ 발신인 공원입장권어 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 시 공 원 대 장
작성년월일 : . . .

시설내역

(17) 토지소유자

〔별지 제1호의2서식〕
공 원 시 설 관 리 대 장
시설내역

(16)관리허가내역

〔별지 제2호서식〕<개정2007.4.11>
 ┌─도시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서
 └─공원시설설치─┘

〔별지 제3호서식〕삭제<2007.4.11>
〔별지 제4호서식〕<개정2007.4.11>
 ┌─ 도시공원─┐
 │ │수탁관리신청서
 └─ 공원시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7.4.11>
 ┌─도시공원조성─┐
 도 시 계 획 사 업│ │허 가 증
 └─공원시설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7.4.11>
도 시 공 원 점 용 허 가 증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개정2007.4.11>
┌─도시공원─┐
 │ │관리위탁증서
└─공원시설─┘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함.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삭제〈2001․3․20〉
〔별지 제9호서식〕
입 장 권 양 식
(전면)

 어린이 입장권은 도안의 색체로 구별하고 절취선에 시와 어린이 입장료 금액을 표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도시공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원진입로, 등산로, 수로 등 주민이용시설을 변경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수도관, 전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에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1>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4.11>

제5조(관리위탁 등)

제5조(관리위탁 등)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1.03.20>

제7조(기재사항변경)

제7조(기재사항변경) 허가 및 위탁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를 받은자 및 수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제8조(검사)

제8조(검사)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형질변경 등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자는 공사 완료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

제9조(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①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및 공원점용료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기간은 1년(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및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계산한다.③ 운동 및 유희시설의 위탁료중 영업목적의 위탁료의 재산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시 징수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정산한다. 다만, 수입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가액의 1/10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재산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④ 공원관리 공무원은 운동 및 유희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입장권 또는 사용증표 등을 사전 검인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의)

제10조(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의)① 요금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되,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요금 결정지연등으로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공원대장작성)

제11조(공원대장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또는 도시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제12조(입장권) 유료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기념일 등 필요에 따라 기념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