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자
제3조(수여 및 관리)
제3조(수여 및 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방문 외빈 등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서(별제 제1호 서식)와 명예시민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 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취소)
제5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