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제4조(성과관리계획)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 등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이를 수정·보완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조직개편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8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제8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성과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 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2.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 만족도 평가)
제13조(시민 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할 경우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5조(전산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평가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 사항에 대한 평가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17조(구성 및 임기)
제1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0.9.16.>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한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서기는 회의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21조(자료제출 등)
제21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제2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자료제출 등)
제24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활용)
제28조(평가결과 활용)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인사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및 실적가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평가결과 공개)
제29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모범사례 확산 등)
제30조(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