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1인 가구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 1인 가구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1인 가구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 1인 가구 □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
지원시설명지원시설명□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안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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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6. 13세 미만의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신설 2025. 4. 30.>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 4. 30.>]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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