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9-16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제 목(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2020.9.1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3.27>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시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④ 위촉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8, 2009.03.27>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 2020.9.16.>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3.27>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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