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사업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①등록번호②사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구분성명직급수행기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추진실적-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 작성요령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사 업 명 : 추진하는 대상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 작성요령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사 업 명 : 대상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안산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안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토지보상비 제외)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0%를 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팀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10.27.>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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