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다.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바. 고시원, 여인숙 등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아.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산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법 제6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안산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4.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도시공사나 주거복지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주거복지센터)
제10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안산도시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