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2.1㎝
○○ 동 주민자치회장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23조제1항 관련)
직인의 규격

별지

○○동 주민자치회장직인
성 명생년월일성 별
주 소
성 명생년월일
※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경력 및 관련 실적,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본인의 활동 계획 등 작성※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경력 및 관련 실적,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본인의 활동 계획 등 작성※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경력 및 관련 실적,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본인의 활동 계획 등 작성※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의 경력 및 관련 실적,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본인의 활동 계획 등 작성
작성일 : 작성자 : (서명)작성일 : 작성자 : (서명)작성일 : 작성자 : (서명)작성일 : 작성자 : (서명)
성 명대 상□ 주소지 □ 직장ㆍ사업장 종사자 □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주소지 □ 직장ㆍ사업장 종사자 □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생년월일(남/여)직 업
연 락 처이 메 일
주 소 (신청 자격 요건 관련)(주소지)(주소지)(주소지)(주소지)
주 소 (신청 자격 요건 관련)(직장・사업장)(직장・사업장)(직장・사업장)(직장・사업장)
지원 동기
기타 해당 되는 부분에
기타 해당 되는 부분에 행정기관 상훈(중앙,도,시) □2. 자원봉사활동 □2. 자원봉사활동 □3. 공동체사업 수행 □
기타 해당 되는 부분에 4. 사회적 약자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등) □4. 사회적 약자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등) □4. 사회적 약자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등) □5. 기 타 □
♣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 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 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 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 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시 본인 확인 사항 ①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미 이수자는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아니요□ ② 본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예□ 아니요□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주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요□ ④ 본인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요□ (미 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위촉번호직위성 명주소 또는 사업장생년 월일위·해촉사항위·해촉사항위·해촉사항직업전화번호
위촉번호직위성 명주소 또는 사업장생년 월일위촉일자해촉일자해촉사유직업전화번호
연번직위성 명연 령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회 장
부 회 장
감 사
사무국장
위 원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기 간기 간근무시간 (00:00~00:00)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부 터까 지근무시간 (00:00~00:00)비 고
활동분야활동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성 명생년월일
직 업전화번호
주 소이 메 일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성별전화번호직 업활동분야비고
제 - 호년도 세입회계년도 세입회계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 자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
제 - 호년도 세입회계년도 세입회계결 재결 재○○○○○○○○○○○○○○○○○○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일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입금계좌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담당자담당자담당자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인)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
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
제20 - 호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결재담 당 자담 당 자주민자치회장
제20 - 호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20 년도 세출회계결재○○○○○○○○○
집행품의일20 . . .20 . . .(인)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
지 출 일20 . . .20 . . .(인)구 분
현금출납부 기 재20 . . .20 . . .(인)통계목
보조사업명
지출금액
적 요 (지출내역)
채 주 (계약업체)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청구(영수)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비 고지급방법
연월일계정과목적 요납부자 (채 주)수입액지출액잔 액
월계
누계
구 분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연번적 요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메일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 및 인 원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인 원내 용
사용시설
사 용 료금 액금 원납부연월일년 월 일
사 용 료감 면감면율 : 사유 :감면율 : 사유 :감면율 : 사유 :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
성 명사용시설
사용료금액금 원납부일자년 월 일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동장 (직인)
연번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연번사 용 승인일성 명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담당자동장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인 원
사용시설사 용 료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성 명주 소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이 메 일이 메 일
사용시설
취소사유
사용료납부일납부금액
반환신청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동장 귀하
신청인생년월일
반환결정액
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
연번구 분취득일자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시설명면 적시설내역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강 사강 사수강료 금 액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기간운영횟수참 여 예 정 인 원자 원 봉사자일 반 강 사수강료 금 액비 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고
시설명금 액 (천원)산출기초프로그램명금 액 (천원)산출기초비고
내 역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전반기 위원수신규 위촉해 촉현재 위원수비고
계자영업통반장직능 단체주 부회사원전문가비영리 민간단체농축산업기 타
( )( )( )( )( )( )( )( )( )( )
계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체육계사회복지계종교계관 계경제계기 타
( )( )( )( )( )( )( )( )( )
이 용 주민수성 별성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이 용 대 상 별
이 용 주민수남여어린이청소년성 인노 인기 타
분 야프로그램명운영시간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대상수강료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시간정 원현 원참여율대상수강료비 고
시 설면적(㎡)층별운영프로그램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
시 설 명건수금 액프로그램명건수금 액
예 산예 산예 산예 산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
내 역예산액지출액잔 액내 역수입액지출액잔 액
프로그램명수강료수 입수 입지 출지 출이월 금액잔 액
프로그램명수강료내 역금 액내 역금 액이월 금액잔 액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자원봉사 내용
계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자원봉사 내용
결 재담당자주민자치회장
결 재
구분총계성 별성 별성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
구분총계계남여계다목적실체력단련실···
일계/누계/////
프로그램명총 계총 계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이용자 현황
프로그램명총 계총 계성별성별성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
프로그램명누계당일계남여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기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5㎝×4.5㎝)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5㎝×4.5㎝)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5㎝×4.5㎝)주 소
지 원 분 야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최 종 학 력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발행처 (발행일)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
자격․면허
자격․면허
연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직 인 명◯◯동 주민자치회장인◯◯동 주민자치회장인용 도문서발송, 공고, 보고서 등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개시일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1. 모집개요
 가. 주민자치회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
 나. 모집인원: ○○명(위촉대상자 ○○명, 예비후보자 ○명)
 ○ 위원임기: 20 . . . ~ 20 . . .
 ○ 접수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까지 접수(도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층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 이메일접수: 
 ※ 이메일 접수는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수
2. 자격요건 : 공개모집 실시일 현재 15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제출서류
 - 위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서약서, 자격 증빙서류 그 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안산시 ○○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피선거권자 등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며, 제18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별지 제1-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위촉 해제 대장

〔별지 제6호서식〕(제4조 관련)
안산시 ○○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기 관 명 : ○○동 주민자치회
 ○ 대 표 : 
 ○ 구성인원 : 명 (남 명, 여 명)
 □ 주민자치회 인적사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안산시 ○○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제9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작성요령> 1) 구 분 :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별지 제8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구 ○○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수강료 수납(접수) 대장

〔별지 제12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13호서식〕(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제12조제4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5호서식〕(제12조제5항 관련)
 ○○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직인)
〔별지 제16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8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제 호

〔별지 제19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
사 용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20호서식〕(제14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제17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 예산, 자체 수입 중 기재
〔별지 제22호서식〕(제18조 관련)
 ( )년도 ○○동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
※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1. 운영방향
 ○
 ○ 
2. 주민자치센터 현황

3. 운영프로그램

4.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예상액

 
5. 운영비 소요액

6. 특수시책 또는 우수시책
〔별지 제23호서식〕(제18조 관련)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
1. 주민자치센터 개소일자 : 년 월 일
2.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직종별>
 (단위 : 명)

 ※ 여성위원의 경우 ( )에 기재
<분야별> 
 (단위 : 명) 

 ※ 여성위원의 경우 ( )에 기재
3.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4.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6.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7.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8.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9. 자원봉사참여 현황
(단위 : 명)

〔별지 제24호서식〕(제19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 운영일자 : 년 월 일( 요일)
 ○ 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 시설별은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구분 기재
 ○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 참여계층 : 어린이(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인(20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별지 제25호서식〕(제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제21조 관련)
강 사 계 약 서(안)
 안산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의를 함에 있어 안산시 ○○동장을 “동장”이라 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강사”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동장의 의무) “동장”은 양질의 강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강좌운영) “강사”는 강좌기간, 강좌내용, 강의시간, 수강정원, 교재비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제출된 강의계획서에 대하여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강좌운영이 변경될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위임금지) “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강의(수업)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휴강 조치) “강사”는 “동장”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휴강할 수 없으며,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장”과 수강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충강의) 강의를 휴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하여야 하며, 보충 강의 시기는 “동장”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특별강의) “강사”가 담당한 강의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판매) “강사”는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수당) “강사”의 강사수당은 ( )원으로 하고, “동장”은 “강사”의 강사수당을 월 단위로 일괄하여 매월 ( )일에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동장”은 “강사”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강사”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및 협의)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장”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밖에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장”과 “강사”의 신뢰 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상식 또는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효력발생 등)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되며,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동장”과 “강사”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 장” 
 안산시 ○○구 ○○동장 (직인)
 “강 사” 
 프로그램명 :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27호서식〕(제23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 모집)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에 따라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14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개모집 공고문(예시): 별지 제1호서식2.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해촉인 경우에는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지 않는다.②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며, 자치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 인적사항 공개)

제4조(위원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위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

제7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사무 분담)

제9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은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동장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제12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접수)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반환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한다.

제13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13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비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4조(시설사용 등)

제14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안산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영리 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의 제한)

제16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3. 그 밖에 동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17조(비품 및 장비관리) 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8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32조에 따라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 및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운영일지)

제19조(운영일지)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강사모집 및 선정)

제20조(강사모집 및 선정)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사람

제21조(강사계약 등)

제21조(강사계약 등)① 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을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22조(강사계약 해지 등)

제22조(강사계약 해지 등)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23조(직인)

제23조(직인)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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