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09.27, 2011.12.29, 2012.08.08, 2013.9.16. 2013.11.2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 비고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4% 이내34% 이내30.5% 이내4% 이상0.5%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25% 이내75%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 이하
비 율35% 이내6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09.27, 2011.4.7, 2011.12.29, 2012.02.27, 2012. 08.08, 2013.02.22, 2013.9.16. 2013.11.26., 2014.04.01.,2015.01.01., 2016.4.20., 2024. 7. 1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 기관사업소구동
총계2,342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2,317
2급11
3.4급11
4급1661342
5급11546210151725
6급 이하 소계2,181
전문경력관 소계3
별정직 계2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2
연구직 계10
연구관-
연구사10
지도직계12
지도관11
지도사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별표 4] 삭제

[ 별표 4 ] 삭제 <2016. 4. 20.>

[별표 5] 삭제

[별표 5] 삭제<2024. 11.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3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04.20,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 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3. 4. 28.>1. 집행기관의 정원 : 2,300명 <개정 2010.4.2, 2011.4.7, 2012.02.27, 2013.02.22, 2013.11.26., 2014.04.01., 2014.07.01., 2015.04.06., 2016.4.20., 2017.05.19., 2017.11.20., 2018.5.18., 2018.12.27., 2019.07.19.,2019.11.8.,2020.7.15.,2020.11.18.,2021.7.13.,2021.11.10., 2022.4.27., 2022.11.1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개정 2013.02.22, 2015.04.06., 2017.05.19., 2017.11.20., 2022.4.27., 2022.11.14., 2023. 4. 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01.>[본조개정 2013.11.2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6.>

제6조

제6조 삭제<2016.4.20.>

제7조

제7조 삭제<2024. 11.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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